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질의회신 알림(소규모주택정비사업 채광방향 높이제한 완화 관련)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채광방향 높이제한 완화 관련 질의회신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치구에서는 건축 및 주택 사업 인허가부서에 배부 바람 붙임: 관원 회신문 및 관련 법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건축기획과장,공동주택과장,주거정비과장,서구1-25 주무관 김희완 주거환경정책팀장 김영인 주거환경개선과장 11/04 김장수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1392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신청사 11층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21535399
20210928085054
본청
주거환경개선과-13928
D000004117116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