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조망가로미관지구 건축물 높이제한 질의) 1. 우리시 시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한 ‘조망가로미관지구내 층수규제’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 질의 요지 ○ 계획대지는 일부 조망가로미관지구에 일부 걸쳐있고 계획대지내 공동주택을 으로 계획중으로 ○ 조망가로미관지구내 걸쳐지는 부분만 6층으로 계획하고, 나머지 부분은 7층으로 계획이 가능한지 나. 회신 내용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45조 제1항에서는 ‘미관지구내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이 하나의 대지에 미관지구가 걸치는 경우 미관지구 안 또는 미관지구에 걸치는 건축물만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에 따라 조망가로미관지구내 걸쳐지는 건축물은 6층이하로 계획하여야 하고, 조망가로미관지구 바깥쪽에 위치하는 건축물은 조망가로미관지구에 해당하는 높이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3.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시 도시계획과(담당자 이일주 2133-8332)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는 것은 서울특별시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이일주 지구계획팀장 전기현 도시계획과장 03/21 양용택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427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2동 3층 도시계획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19 /전송 02-2133-0832 / 21zu@seoul.go.kr / 부분공개(6)
14883594
20210925173700
본청
도시계획과-4276
D000003320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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