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년 시립 장애인거주시설 지도·점검 결과 보고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0567 결재일자 2020. 11. 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유민주 홍성보 11/04 조경익 협조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장중석 ’20년 시립 장애인거주시설 지도·점검 결과 보고 2020. 11.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거주시설팀) ’20년 시립장애인거주시설 지도·점검 결과 보고 시립 장애인거주시설(단기보호시설, 피해 장애인 쉼터 포함)의 보조금 집행 및 이용인 관리 등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점검 개요 ?? 관련근거 ○「장애인복지법」제61조(감독)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8조(수행상황 점검), 제31조(감독 등)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6조(지도·점검 등) ?? 점검개요 ○ 점검대상 : 거주시설 1개소, 단기거주시설 3개소(피해 장애인 쉼터 포함) 연번 시 설 명 운 영 법 인 점검일자 비 고 1 시립평화로운집 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 2 시립중랑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사복)다운회 3 행복플러스 단기거주시설 사복)승가원 피해 장애인쉼터 지도·점검 포함 4 시립서대문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사복)한국재활재단 ○ 점검범위 : ’19. 10. ∼ ’20. 9. 기간 중 운영실태 전반 ○ 점검방법 : 시설 유형별 점검표에 의한 현장점검 ○ 점 검 자 : 시설별 업무담당자 - 원경진(거주시설), 유민주(단기거주시설), 조경일(피해 장애인 쉼터) ○ 점검내용 : 코로나19 방역 수칙, 보조금 집행·회계, 시설 운영 및 관리 등 Ⅱ 점검 결과 ?? 주요 확인 내용 1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 여부 : 양호 - 장애인이용시설에 대한 코로나19 방역수칙 점검 시 많은 시설에서 지적받았던 ‘시설별 자체 코로나19 방역 수칙’이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음 - 프로그램 및 외부강사에 대한 세부 계획을 마련·시행하여 시설 내 감염병 확산에 대응하고 있음(시립서대문장애인단기거주시설) 2 보조금 집행 및 회계분야 : 미흡(보완필요) - 예산 지출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의 [별표4]의 구분에 따라 적정한 목에서 집행되어야 하나, 지출내역의 세출목이 적정하지 않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의계약 내용을 공개하여야 하나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음 - 단기거주시설과 일부 지출서류 등이 혼합 편철되어 있어, 앞으로 문서 편철 시 분리하여 관리 필요함 3 시설 운영 및 관리 : 미흡(보완필요) - 신규 직원 채용 시「아동복지법」제29조 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실시해야 하나, 신규 직원을 채용하고도 전력 조회를 실시하지 않음 -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인권강사에 대한 자격 확인 서류가 구비되어있지 않음 4 이전 지도·감독 시 지적사항 조치 결과 - 2019년 민간위탁 회계감사 결과에서 지적 받았던 예수금 통장 관리 미흡(장기간 누적된 과오납금 등으로 상당액 잔액)사항에 대해 재원 성격 확인 중으로 12월 내 민간위탁금 반납 예정 - 시립평화로운집 특정감사 결과(과지급한 연장근로수당)에 따른 환수조치 이행 중으로 ’20. 12. 반납 완료 예정 5 기타 운영상의 문제점 및 건의사항 -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종사자의 업무과중으로 인한 종사자 피로도 누적, 보조 인력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지원 기준’에 따르는 인건비로 지원하여 종사자 처우개선 요청 - 지하 프로그램실 누수로 인한 추가 공사 필요 - 이용인 병원 방문, 운영 필요물품 구입을 위한 차량 지원 필요 ※ 시설별 점검 결과: 붙임1 참조 Ⅲ 제도 개선과제 ?? 시설 환경 및 종사자 처우 개선 필요 ○ (환경 개선) 긴급한 개보수 또는 장비보강이 필요한 시립 시설의 경우 국비지원 여부와는 관계없이 환경 개선을 추진 할 수 있도록 검토 필요 ○ (처우 개선) 회계·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배치하여 시설 운영의 안정성을 기하고 이용인 돌봄 강화 추진(’21. 7. ~, 근로기준법 적용 시) ○ (처우 개선) 시설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보조 인력에 대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른 직급·직위 검토 필요 ?? 피해 장애인 쉼터 운영비 지출 기준 마련(권익보장팀) ○ 운영비 지출 기준이 없어 이용인 별 보조금 사용 내역 격차가 큼 ○ 세부적인 피해 장애인쉼터 운영비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이용인 별 적정한 운영비 지출 필요 Ⅳ 행정 사항 ?? 조치요구 사항에 대한 결과 제출 요청 : ~ ’20. 11. 20.(금) ○ 자치구는 지도점검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사항에 대해서 적절한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조치결과를 제출 ○ 제출서식 연번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비고 붙임 1. 시설별 점검 결과 1부. 2. 지도·점검표 및 확인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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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시립 장애인거주시설 지도·점검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0567 생산일자 2020-11-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민주 (02-2133-7948) 관리번호 D0000041171312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거주시설관리 > 장애인단기거주시설운영및기능보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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