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20년도 제16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0680 결재일자 2020. 11. 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김성화 박신규 박순규 이진형 11/04 김성보 협 조 주무관 장영석 - 2020년도 제16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20. 11.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 2020년도 제16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 일 시 : 2020.10.27.(화) 14:00 ~ ○ 개최장소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 안 건 : 3건(자문 2건, 보고 1건)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심의결과 심의 구분 1 쌍문1동, 도봉1동 리모델링활성화구역지정 (도봉구 도시재생과) 도봉구 쌍문1동 고도지구일대 (162,060.73㎡) 도봉구 도봉1동 고도지구일대 (472,256.22㎡) - - 조건부(보고)의결 리모델링활성화구역지정(안) (자문) 2 난곡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리모델링활성화구역지정 (관악구 주거재생과) 관악구 난곡·난향동 난곡로 26길 일대 (270,795㎡) - - 조건부(보고)의결 리모델링활성화구역지정(안) (자문) 3 고덕강일10블럭 공동주택 신축사업 (공공주택과) 강동구 강일동 482번지 일원 (35,321.0㎡) 공동주택(593) 및 부대복리시설 27/2 조건부보고완료 특별건축구역 지정 경관+건축 (보고)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1 심의일자 2020.10.27(화) 사업명/신청위치 쌍문1동,도봉1동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 도봉구 쌍문1동 고도지구일대, 도봉구 도봉1동 고도지구일대 의결번호 2020-16-1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의결 [심의 내용]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지정(안) 자문 ▣ 아래와 같이 자문하며, 아래 지적 사항을 반영하여 본 위원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 분야 > ○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확충, 재정 지원, 금융세제 지원 등 공공의 역할 확대 기준 검토 바람. ○ 개별 건축물을 연결하는 기반시설 계획이 선행되어야 하며, 골목길 환경개선 부분에서는 지역건축가 또는 조경가의 참여 방안 검토 바람. ○ 마을 건축가의 적극적인 참여 방안 검토 바람. ○ 도봉구 건축위원회 검토의견 중 “주차관련 인센티브 항목이 추가될 수 있도록 건의할 것”에 대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검토 바람. ○「건축법」제55조, 56조 규정이 국토계획법에 따른 건폐율, 용적률, 상한을 넘을 수 있는지 명확히 법 해석하고, 인센티브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 구조 보강 계획에서 조적조 이외의 건축물에서 구조기술자의 구조안전확인서 취득시 ‘허용하중 이내에서 10% 이내 증축시 예외’하는 규정은 건축물 구조안전에 문제가 예상되므로 검토 바람. - 구조기술자와 구조안전기술자에 해당되는 명칭을 명확히 확인하여 구조기술사로 표기하기 바람. ○ 수직증축으로 인한 일조분쟁 우려가 있으므로 일조관련 가이드 지침에 따른 주민 사전 공람(협의) 등 대책 제시 바람. ○ 주민들의 의견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 리모델링활성화구역으로써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기 시행된 리모델링활성화구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하여 실행효과가 있는 인센티브 운용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끝. 2020.10.27.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1 심의일자 2020.10.27(화) 사업명/신청위치 난곡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 관악구 난곡로 26길 일대 의결번호 2020-16-2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의결 [심의 내용]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지정(안) 자문 ▣ 아래와 같이 자문하며, 아래 지적 사항을 반영하여 본 위원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 분야 > ○ 준주거지역은 일반주거지역과 차별화된 인센티브 항목 검토 바람. ○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확충, 재정 지원, 금융세제 지원 등 공공의 역할 확대 기준 검토 바람. ○ 개별 건축물을 연결하는 기반시설 계획이 선행되어야 하며, 골목길 환경개선 부분에서는 지역건축가 또는 조경가의 참여 방안 검토 바람. ○ 관악구 자문의견과 관련하여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에 주차장 완화 내용을 포함하는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권장) ○ 마을 건축가의 적극적인 참여 방안 검토 바람. - 지역내 지원센터 등을 활성화하여(자문 등을 통하여) 실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바람. ○ 본 구역은 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한 도시재생활성화구역이므로 건축법, 도시재생특별법, 국토계획법의 명확한 해석에 따른 “건폐율, 용적률” 인센티브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 조적조(연와조) 건물은 수직증축의 경우 과도한 구조보강 비용이 발생되므로 가능한 수평증축을 적용하도록 검토하기 바람.(권장) ○ 인센티브 운영계획 중 노후주거지로 욕실, 화장실 주방 등 건물 내부의 개선에 대한 인센티드 계획 추가 검토 바람. ○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지역별 특색있는 세부항목별 인센티브 적용 검토 바람. - LED조명시설, 빗물이용시설 등 적용기준 ○ 수직증축으로 인한 일조분쟁 우려가 있으므로 일조관련 가이드 지침에 따른 주민 사전 공람(협의) 등 대책 제시 바람. ○ 기존 타 구역 완화 사례 및 충실한 주민들의 의견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 리모델링활성화구역으로써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검토 바람. 끝. 2020.10.27.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3 심의일자 2020.10.27.(화) 사업명/신청위치 고덕강일10블럭 공동주택 신축사업 / 강동구 강일동 482번지 일원 의결번호 2020-16-3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완료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특별건축구역 지정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조건부보고완료로 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경관법」제28조 및「건축법」제4조에 의한 경관·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특별건축구역 지정 > ○「건축법」제55조 건축물의 건폐율,「건축법」제66조 건축물의 용적률, 「건축법」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 지구단위시행지침 제18조 평균층수 완화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완화 인정함. < 건축 분야 > ?? 건축계획 ○ 1003동~1006동 저층형 주거지의 측면 디자인은 좀 더 개방적이고 정면성을 갖도록 개선 바람. ○ 사업계획승인신청시 지역주민에게 개방되는 지역주민개방시설의 관리 및 운영계획 제출 바람. ○ 발코니 삭제기준 완화 신청(30%)에 대하여 완화 인정함. ?? 방재 ○ 노약자들의 사용이 용이하도록 주동 세대가 있는 각 층과 부대복리시설에는 호스릴옥내소화전을 적용하고, 지하주차장은 호스방식 옥내소화전 설치 바람. ○ 대피공간의 출입문을 피난안전성 유지를 위해 갑종 방화문 설치 바람(입주자 모집 승인시 충분히 안내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 세대내 감지기는 가능한 발화지점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각 층에서 세대별로 회로 분리 바람. ○ 방재실의 출입문은 옥외에서 양방항 출입이 가능하도록 조치 바람. - 계속 - 2020.10.27.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3 심의일자 2020.10.27.(화) 사업명/신청위치 고덕강일10블럭 공동주택 신축사업 / 강동구 강일동 482번지 일원 의결번호 2020-16-3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완료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 건축 분야 >(계속) ?? 환경 ○ 인접한 초등학교 일조 분석 자료 제시 바람. ○ 서향 일사에 의한 냉방부하 저감 설계안 제시 바람. ?? 조경 ○ 중앙 공유숲 가든 등 인공 토양위 대형목(느티나무 등) 식재는 불합리하므로 녹지를 많이 분절시키지 않고, 마운딩을 통해 숲의 자연성 확보 및 생태적 환경 확보 바람. ?? 교통 ○ 지하2층 주차 통로 막다른 부분 회차공간 위치 조정 바람. ○ 지하2층 긴 주차 통로에 image hump(이미지 험프) 설치 바람. ○ 지하1~2층 우측 상단 기울어진 주차면 직각방향으로 조정 바람. < 공통사항 > 1.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관련 사용승인권자에게 아래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 받기 바람. 가. 녹색건축인증 그린2등급,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1등급 나. 신재생에너지설비 공급비율 : 6.74%[태양광(PV) 354.90kW, 지열 430kW] 2. 옥상에 설치되는 냉각탑, 급?배기구, 안테나 등 건축설비는 고층조망(SKY VIEW)을 고려하여 입면 및 상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릴 등을 설치하여 디자인 마감하기 바람. - 계속 - 2020.10.27.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3/3 심의일자 2020.10.27.(화) 사업명/신청위치 고덕강일10블럭 공동주택 신축사업 / 강동구 강일동 482번지 일원 의결번호 2020-16-1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완료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 공통사항 >(계속) 3.「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2.적용기준 나.환경관리부문 기준을 참고하여 건축물 내 미세먼지(초미세먼지 포함) 저감 계획 수립 바람. 4. 수돗물 재처리시설(중앙정수처리장치) 설치?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 CO2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불필요한 시설’이므로 설치 제한을 권장함. 5. 다음 대상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관리시설 설치 권고(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 1) 대지면적 1,000㎡이상이거나 건축 연면적 1,500㎡이상의 건축물. 2) 물순환 빗물관리시설의 세부계획은 ‘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적용. 6.『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끝. 2020.10.27.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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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도 제16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0680 생산일자 2020-11-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화 (02-2133-7108) 관리번호 D0000041172350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위원회구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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