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버스정책과-33999 결재일자 2020. 11. 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영지원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김진주 장정호 노병춘 11/04 구종원 협 조 2020년 9월분 마을버스 적자업체 재정지원 계획 2020. 11.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2020년 9월분 마을버스 적자업체 재정지원 계획 □ 적자업체 재정지원 개요 ○ 지원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0조(재정지원) -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3조(기준운송원가 산정 및 정산) - ’20년도 마을버스 적자업체 재정지원 조정계획(버스정책과-29004, ’20.9.17) ○ 편성예산 : ’20년 37,000백만 원(’19년 대비 172억 원↑) ※ ‘20년 3회 추경으로 110억원 추가 확보 ○ 지원대상 : 전체 139개사 1,585대(예비차 제외) 중 ’11.1. 이후 신설 등록한 업체차량과 증차된 차량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방법(’20.7.~11월 한시적용*) 예산소진시 까지 - 1일 1대당 수입(운송수입+광고수입)이 지원운송원가(411,336원)보다 낮은 적자업체에 대해 수입에서 비용을 뺀 차액을 재정지원금으로 산정 - 해당업체 관할 자치구 기준재정수요충족도에 따라 차등지원(70~80%) 재정지원 비율 80% 75% 70% 자치구 노원구, 성북구, 도봉구, 중랑구, 관악구, 강북구, 동대문구, 은평구 구로구, 양천구, 서대문구, 금천구, 동작구, 강서구, 강동구, 광진구, 성동구 마포구, 영등포구, 용산구, 종로구, 송파구, 중구, 서초구, 강남구 □ ’20년 9월분 적자업체 지원계획 ○ 지원대상 : ○ 지원총액 : ○ 주요내용 ① 지원운송원가 10% 하향(411,336원), 지원한도액(19만원)미적용, 금년 전월(누계) 초과분 차감, 운행률 기준 완화(2%가산) 등 - ② 구 분 9월 재정 지원대상 업체수 분담금액(단위:원) 합 계 서울시 자치구 합 계 서초구 노원구 종로구 강남구 도봉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성북구 마포구 구로구 동작구 강북구 성동구 관악구 금천구 강서구 은평구 동대문구 양천구 용산구 강동구 광진구 자치구 분담부분을 제외한 시분담 금액이 월 지원 한도인 21억이 초과한바, 32% 일괄 감액하여 최종 지원금 산정 (단위: 원) 구 분 시분담금액 총액 지원한도적용액 지급유보액 비고 금 액 □ 운행률 이의신청 처리결과 ○ 운행률 이의신청 총 14건(업체별 기준) 접수 후 확인결과 14건 인용 - ’20.10.26. : GPS로 운행횟수를 산정하여 지원 대상업체 및 운행률 공개 - ’20.10.26.~28. : 운행률에 대한 회사별 이의신청 접수 - ’20.10.28. : 이의신청을 반영하여 운행률 공개 ※ 운행횟수 이의신청 내용 및 결과 ? 배차간격(인가운행횟수) 조정 (7건) : 증빙자료(공문) 확인 후 인정(7건) ? 운행횟수누락 (4건) : 증빙자료 확인 후 인정(4건) ? 코로나19 확진자로 인한 미운행(1건) : 증빙자료 확인 후 인정(1건) ? 기타(관내공사,교통사고 등 2건) : 증빙자료 확인 후 인정(2건) □ 향후계획 ○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운송사업조합으로부터 적자업체 재정지원 신청서를 일괄 제출받은 후 개별 회사에 보조금 지급 붙임1. ’20년 9월분 재정지원금 지급명부 1부 2. ’20년 9월분 재정지원 산정내역 1부 3. ’20년 9월분 업체별 운행률 이의신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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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85054
본청
버스정책과-33999
D0000041171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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