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리모델링주택조합이 현금청산자의 주택 취득 시 취득세율 문의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리모델링주택조합이 현금청산자의 주택 취득 시 취득세율 문의 회신 우리시 세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리모델링주택조합이 현금청산자 주택 취득 시 적용되는 취득세율 관련 문의를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회신내용 - 리모델링주택조합은 법인에 해당하며(「주택법」제76조 제5항),「주택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 취득세 중과세가 제외될 수 있는 것이므로(「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 나목), 리모델링주택조합이 멸실목적 없이(리모델링이란 주택을 멸실시키는 것이 아니라 대수선이나 증축을 하는 것임.「주택법」제2조 제25호) 현금청산자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12%(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 별도)의 취득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1호). - 다만, 본 회신은 유권해석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법적 기속력이 없으며,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에 따라 최종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차규현 부동산세팀장 박용진 세무과장 전결 11/03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무과-2320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6 /전송 02-2133-1034 / cghct@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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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리모델링주택조합이 현금청산자의 주택 취득 시 취득세율 문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23205 생산일자 2020-11-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차규현 (02-2133-3396) 관리번호 D000004115193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