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주)인터파크 씨어터 귀중 (경유) 제목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시설 신청서 및 증빙자료 제출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코로나 19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피해시설(대중음악 및 뮤지컬공연장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이 피해시설 지원절차를 안내 드리오니 붙임 서식〔임대료 감면 신청서(서식 1), 임대료 감면에 대한 의견서(서식 2), 소득관련 매출액 확인서(서식 3)〕와 피해시설 증빙자료를 갖추어 2020.11.20.(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피해시설 지원 절차안내 ○ 지원대상 : 코로나 19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대중음악당, 뮤지컬 공연장 등 피해시설 ○ 피해기간 :‘20.2.23.~’20.10.27.(「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심각단계부터 제9차 년도 공유재산 사용료 납부기간까지) ○ 지원절차 : 공유재산심의회 상정(’21.1월 예정) → 공유재산심의회 의결 → 환급금 지급 ○ 지원방법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의결된 금액과 10차 년도(차기납부) 금액간 상계처리 □ 피해시설 증빙 서류 제출 : 2020.11. 20.(금) ○ 최근 3년 대비 매출하락률 자료(부가가치세 신고액 등) ○ 대중음악당 및 뮤지컬공연장 자체 시설폐쇄 계획서(확인서) 또는 매출전표 등 ○ 피해시설별 면적 및 금액(현행 토지사용료→건물사용료 환산) ※ 피해시설 자료는 공공기관 발행 자료(부가가치세 신고액)를 원칙으로 하고 증빙자료 제출이 어려울 경우, 소득관련 매출액 확인서(서식 3) 제출하고 향후 반드시 공공기관 발행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4. 아울러, 피해시설의 면적과 금액은 현행화(건물사용료 환산후 피해시설 면적 및 금액산정), 피해시설 증빙자료도 피해시설별, 날짜별 구분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협조드립니다. 붙임 1. 임대료 감면신청서(서식 1) 2. 임대료 감면에 대한 의견서(서식 2) 3. 소득관련 매출액 확인서(서식 3).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라도균 문화시설1팀장 김용범 문화시설과장 10/30 박병현 협조자 시행 문화시설과-930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12층 / 전화 2133-4221 /전송 2133-1443 / rdk123@seoul.go.kr / 부분공개(5)
21528747
20210928085054
본청
문화시설과-9307
D0000041129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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