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년 공공갈등관리 유공 시민표창 계획

문서번호 갈등조정담당관-8897 결재일자 2020. 10. 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갈등조정팀장 갈등조정담당관 도효지 윤병수 10/30 홍수정 협 조 '20년 공공갈등관리 유공 시민표창 계획 2020. 10.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20년 공공갈등관리 유공 시민표창 계획 서울시 공공갈등예방 및 해결에 기여하고, 2020서울갈등포럼을 성공적으로 이끈 공적이 있는 시민에게 시장표창을 수여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제3호 ○ 2020년도 서울특별시민표창 운영 계획(자치행정과-5818, 2020.3.5.) ?? 추진방향 ○ 서울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기여하고, 서울시 갈등관리 방향을 제시하는 등 공공갈등관리 유공 시민표창 ○ 실제 공적을 우선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 표창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공적분야 : 2020년 공공갈등관리 유공 시민표창 ○ 표창대상 : 5명 이내(서울갈등포럼 성과 발표자) ○ 표창시기 : ’20.12월 중 ○ 부상수여 : 부상제공 금지(공직선거법 제112조) Ⅱ 선정계획 ?? 선정 대상 ○ 서울시 공공갈등관리 분야 조사 및 연구하고,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 방향 제시 등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자 ○ 2020서울갈등포럼을 성공적으로 이끈 공적이 있는 자 ?? 표창절차 시장표창 계획수립 ? 자체공적 심의결정 ? 시공적심의회 및 결과통보 ? 표창장 제작 및 전달 ? 시홈페이지 게재 갈등조정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제2공적심의회 자치행정과 갈등조정담당관 자치행정과 ?? 표창추전대상자 제외(붙임 참조)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표창을 기 수여한 자 ○ 최근 2년 이내(추천일 기준)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자 ※ 단, 제안제도ㆍ대회에 따른 표창이나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외 ○ 음주운전, 금품ㆍ향응수수, 공급횡령ㆍ유옹,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 ○ 실제공적에 관계없이 선심성, 순서대로, 단체나 협회 등의 조직에 기여한 자 위주로 선정하는 사례 배제 ○ 수사중이거나 형사처분을 받은 자 ○ 기타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은 행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 관계법령 검토 ○「공직선거법」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제2항제4호에 따른 ‘직무상의 행위’로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음.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 소요예산 ○ 표창장 제작 : 50,000원 (5개 × 10,000원) ○ 예산과목 : 시정갈등 예방 및 조정, 예방적 갈등관리 및 역량강화, 갈등관리 거버넌스 강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Ⅲ 행정사항 ?? 표창 대상자 서류제출 : 2020. 11.6(금) 까지 ○ 제출서류 - 공적조서(개인) 1부 - 개인별 공적요약서 1부 -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1부 -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동의서 1부 ?? 추진일정 ○ 표창 대상자 추천 : ’20. 11월 ○ 서울혁신기획관 공적심의회 개최 : ’20. 11월 ○ 시 공적심의회 개최(자치행정과) : ’20. 11월 ○ 표창장 수여 : ’20. 12월 붙 임: 1. 시장표창추천제한 기준 1부. 2. 공적심의요청 서류 1부. 3. 표창장(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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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_1)서울특별시 시장표창 추천 제한 대상.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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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_2)공적심의요청서류(서식).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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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공공갈등관리 유공 시민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문서번호 갈등조정담당관-8897 생산일자 2020-10-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도효지 관리번호 D000004112963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역혁신 > 갈등관리 > 갈등관리교육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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