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질의회신(사실상 주거용 건축물 분양대상)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신문고에 제출하신 질의사항이 우리 시로 이관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토지등소유(공유)자의 사실상 주거용 건축물의 경과규정 등 ○ 회신 내용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36조제2항제3호에 따라 1주택 또는 1필지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는 경우 여러 명의 분양대상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서울시 정비조례」부칙<제4167호,2003.12.30.> 제7조에 따라 1997.1.15. 이전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다가구 주택(1990.4.21. 다가구주택제도 도입 이전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지분 또는 구분등기를 필한 사실상의 다가구주택 포함)은 제24조제2항제3호 규정에 불구하고 다가구 주택으로 건축허가 받은 가구수에 한해 가구별 각각 1인을 분양대상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상기 서울시 정비조례 규정을 충족할 경우 다가구 주택으로 건축허가 받은 가구수에 한해 가구별 각각 1인을 분양대상자 볼 수 있음을 안내하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자료(등기부 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를 준비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10/30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602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씨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 2청사 주거정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
21528553
20210928085054
본청
주거정비과-16020
D0000041128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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