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대규모점포 입지관리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착수보고회 개최결과 보고

문서번호 도시계획과-16022 결재일자 2019.11.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종합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정성훈 심재욱 11/18 최진석 대규모점포 입지관리 도시계획적 관리방안 착수보고회 개최결과 보고 2019. 11 도 시 계 획 과 종 합 계 획 팀 대규모점포 입지관리 도시계획적 관리방안 착수보고회 개최결과 보고 Ⅰ 회의 개요 ○ 일 시 : ’19.11. 6(수) 10:20 ~ 11:40 (80분) ○ 장 소 : 서소문청사 2동 3층 공용회의실 ○ 참석대상 : 10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관리과장 종합계획팀장, 지역계획팀장, 지구계획팀장, 도시관리정책팀장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상생협력팀장 <서울연구원(보고자)> 김상일 박사 Ⅱ 주요 논의내용 【도시계획적 입지규제 타당성 관련】 ○ 대규모점포 포화 및 1인 가구증가에 따른 소비형태 변화(대량·직접구매→소량·on-line구매) 등에도 불구하고 입지규제의 정당성 검토 필요 ○ 시민에게 쇼핑·문화 편익제공과 소상공인 보호측면 등 대규모점포의 순기능과 역기능 고려 및 입지규제에 따른 파급력 등 검토 ○ 대규모점포가 적은 동작구·서대문구가 소상공업이 활성화 되어있고, 대규모점포가 많은 중구·강남구가 소상공업이 침체되었는지 비교검토 ○ 대규모 개발사업 시 사업성 극대화를 위한 대규모점포의 신규 입점에 대한 적정성 등 사전점검 차원에서 해당 연구 필요 【기초조사·현황파악 관련】 ○ 국내외 사례 등 현실적 사례조사를 바탕으로 입지규제 타당성 검토 ○ 공정경제담당관의 통상임대료 관련 상권영향분석 자료 제공 협조 ○ 자치구를 넘어 상권에 영향을 미치는 유형별·규모별 초대규모 점포 현황 검토 필요 ○ 지구단위계획에서 최대개발규모 및 특별계획구역 실현을 위해 대규모점포를 권장하고 있는지 현황 확인 ○ 대규모점포가 허용되는 상업지역에서 입지를 규제하는 사항과 중심지 체계 육성·강화 취지와의 상충관계 검토 【대규모점포 입지관리 도출방안 관련】 ○ 도시계획국(도시계획적 입지규제 방향)과 노동민생정책관(상권영향분석 기법) 간 명확한 업무분담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연구결과 도출 필요 ○ 대규모점포가 입점할 수 있는 예측지역 도출을 위하여 장소의 특수성 등을 감안한 대규모점포 입지여부 선별기준 마련 필요 ○ 도시계획수단을 활용한 입지관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범용적·일반적 활용 가능한 상권영향분석 기법 제시 필요 ○ 특정지역 매출 샘플링으로 종사자수, 연면적과의 상관관계 정립 등 매출변동에 대한 대용변수 고민 필요 ○ 대규모점포 입점 시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거시적 판단 기준 및 규모별 지구단위계획 수립 의무화 기준 검토 ○ 시의회·인천시·경기도·국토부와 진행상황 공유 등 회의 및 협업 추진 ○ 대규모점포 입지규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적 공감대 형성 추진 필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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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점포 입지관리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착수보고회 개최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16022 생산일자 2019-11-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성훈 (02-2133-8324) 관리번호 D000003863013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도시계획정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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