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2627 결재일자 2020.2.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종합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정성훈 심재욱 02/21 최진석 대규모점포 입지관리 도시계획적 관리방안 중간보고회 개최결과 보고 2020. 2 도 시 계 획 과 종 합 계 획 팀 대규모점포 입지관리 도시계획적 관리방안 중간보고회 개최결과 보고 < 중간보고회 개요 > ? 일시/장소 : ’20. 2.20(목) 10:30 ~ 11:40 (70분)/도시계획과 회의실 ? 참석 : 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관리과장, 종합계획팀장, 지역계획팀장, 지구계획팀장, 도시관리정책팀장 <발제자> 김상일 박사(서울연구원), 강명구 교수(서울시립대) ?? 논의결과 【규제·보호 대상 명확화 관련】 ○ 대규모점포 전체 유형의 규제가 아닌 전통시장 육성 및 소상공인 보호라는 목적에 맞춰 규제대상 유형 재분류 및 구체화 필요 - 대규모점포 규제가 대기업 규제인지, 입점상인 규제인지 여부 - 대규모점포 내 개별업종(명품관, 식품·의류 등)과 지역상권과의 영향 관계 등 ○ 정교한 상권영향 분석을 통해 객관적이고 세분화된 상권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맞는 맞춤형 처방 필요 【대규모점포 입지관리 도출방안 관련】 ○ 현재 대규모점포 입지가 포화상태임을 고려, 향후 대규모점포 입지를 특정용도 지역에서 전면 불허하고, 필요 시 허가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상권영향분석 기법의 세분화·구체화를 통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업태별 규제하는 방안 검토 필요 - 도시계획수단을 활용한 입지관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범용적·일반적 활용 가능한 상권영향분석 기법 도출 필요 ○ 강남북 지역별 여건 및 자치구별 조례 운용 등을 고려하여 자치구에서 대규모점포 입지관리가 가능한 가이드라인 제시 병행 검토
22175952
20210928000913
본청
도시계획과-2627
D0000039395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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