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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조사결과 보고(교통운영과 행정처분 관련)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5066 결재일자 2020. 11. 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고충민원조사1팀장 위원장 이상구 임상수 11/03 박근용 협조 고충민원 조사결과 보고 2020. 11. 고충민원 조사결과 보고 민원표시 서울시의 지속적인 행정처분 부당성 조사 요구 (응답소 접수번호) 신 청 인 피신청인 도시교통실(교통운영과) 접수일 2020. 10. 05. I. 조사개요 □ 조사대상: 도시교통실(교통운영과) □ 조사기간: 2020. 10. 05.(월) ~ 11. 03.(화) □ 조 사 자: 고충민원조사1팀 이상구 □ 중점조사사항 ○ 서울시 지속적인 행정처분이 자의적인 기준을 적용한 행위인지 여부 II. 조사결과 □ 신청취지 ○ 민원인은 에 근무하고 있으며, 회사는 2005년에 설립되어 2020년 현재까지 교통안전시설물분야 공사와 용역(설계, 감리, 신호운영, 교통 등)을 영위하는 업체로 서울시 여러가지 용역들을 수주하여 수행을 하였고, 현재도 서울시에서 발주한 용역들을 수행하고 있음. ○ 서울시에서 현재까지 수주한 용역들은 성실히 수행하고 있음에도 가 형사재판에서 자격증 대여로 판결되었다는 이유로 서울시(교통운영과)에서 2016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약 5년간) 지속적인 행정처분을 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지속적인 행정처분은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입찰 시기에 맞춰 진행하고 있고, 법령에서 부여한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자의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울시 교통운영과를 갑의 부당행위로 신고하니 충분히 납득이 갈만한 설득력 있는 답변을 주기 바람. □ 확인사실 1. 서울시(교통운영과)에서 에 대한 행정처분 및 처분 관련 소송 진행 현황은 다음과 같다. ○ 2017. 1.26.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 해당 계약건: - 처분 개요: 국민권익위원회에 하였다는 내용의 제보가 있었음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 제8호, 제17호,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 2] 제8호 바목, 제10호 나목, 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함. - 진행 현황 1) 2017. 1.26.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5개월) 2) 2017. 4.18.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직권 취소 3) 2017. 4.25. 2차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사전 통지 4) 2017. 5.15. 해당 업체 청문 실시 5) 2017. 6.26.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2개월) 6) 2017. 6.27. 1심 행정소송 제기() 7) 2017.11.16. 1심 판결 (청구 인용, 서울시 패소) 8) 2017.12. 6. 판결 확정 9) 2018. 1.19.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해제 ○ 2018.03.09. 부실벌점 부과 및 업체 통보(2건) - 해당 계약건: - 처분 개요: 서울특별시로부터 을 수주받아 수행했는데, 2011.9.5.부터 2014.12.12까지 로부터 감리원 자격을 대여받아 이 사건 각 용역의 수행과 관련하여 배치계획서와 실제 참여 감리원을 다르게 배치하거나 배치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각 3점(계약2건, 총6점)의 부실벌점을 부과 - 진행 현황 1) 2017. 2.15. 서울시 감사위원회 처분사항 통보 2) 2017.12.27. 부실벌점 부과 사전통지 3) 2018. 2. 1. 부실벌점 부과 처분관련 법률자문 실시 4) 2018. 3. 9. 부실벌점 부과 및 업체 통보 5) 2018. 3.13. 1심 행정소송 제기() 6) 2019. 1.24. 1심 판결 (청구 기각, 서울시 승소) 7) 2019. 2. 1. 2심(항소) 청구() 8) 2019. 7.19. 2심 판결 (항소 기각) (서울시 승소) 9) 2019. 8. 6. 대법원 상고 (상고 기각)() 10) 2019.11.15. 대법원 판결선고(심리불속행기각, 서울시 승소) 11) 2019.11.18. 판결 확정 ○ 2019. 3. 27. 부실벌점 부과 및 업체 통보(2건) - 해당 계약건: - 처분 개요: 계약 2건을 수행하면서 으로 하여 서울시에 감리원 배치계획서를 신고하였으나, ‘배치계획서와 실제 참여 감리원을 다르게 배치하거나 배치시키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2011년 용역과 관련한 위반행위에 대한 벌점 3번, 2013년 용역과 관련한 위반행위에 대한 벌점 3점을 각각 부과 ? 담당자 추가 확인으로 벌점 부과 진행 - 진행 현황 1) 2019. 2.26. 부실벌점 부과 계획 수립 2) 2019. 2.27. 부실벌점 부과 사전통지 3) 2019. 3.11. 해당 감리원 경력 말소 요청(한국전기기술인협회) 4) 2019. 3.27. 부실벌점 부과 5) 2019. 4.11. 1심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6) 2019. 4.22. 집행정지 신청 인용 7) 2019. 4.25. 집행정지 항소 포기 및 본소송 진행 8) 2020. 1.21. 1심 판결선고 (서울시 승소) 9) 2020. 2.10. 2심(항소) 청구() 10) 2020.10.21. 2심 판결 선고 (서울시 승소) ○ 2019. 5. 27.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 해당 계약건: - 처분 개요: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서류로 제출한 이 전력기술관리법을 위반하여 대여한 이라는 것이 동부지방법원 판결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입찰 또는 계약시 거짓서류를 제출한 자에 해당함을 이유로 6개월(2019.6.1.~2019.11.30.)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함 - 진행 현황 1) 2019. 2.20. 2012년, 2013년 계약 2건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 계획 수립 ① 2012 교통신호기 신설 및 보수공사 감리용역(강남) ② 2013년 교통신호기 신설 및 보수공사(강남지역) 2) 2019. 2.21. 상기 계약 2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사전 통지 3) 2019. 2.27. 2011년, 2013년 계약 2건(추가 확인 건) 부정당업자 추가 제재 조치 계획 수립 ③ 2011년 도로교통 안전개선사업 교통신호기공사 감리용역 ④ 2013년 도로교통 안전개선사업 교통신호기공사 감리용역 4) 2019. 2.28. 상기 계약 2건(추가 확인 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추가) 사전 통지 5) 2019. 3.20. 해당 업체 청문 실시 6) 2019. 4.29. 서울시 계약심의위원회 상정안건 제출(부정당업자 제재) 7) 2019. 5.03.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법률자문 실시 8) 2019. 5.24. 서울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9) 2019. 5.27.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시행(6개월) (①~③은 시효가 지나 처분할 수 없어 ④에 대해서만 처분함.) 10) 2019. 6.20. 1심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11) 2019. 7. 3. 집행정지 신청 인용 12) 2019. 7. 4. 집행정지 항소 포기 및 본소송 진행 13) 2020. 2.28. 1심 판결선고 (서울시 승소) 14) 2020. 3. 9. 2심(항소) 청구() 15) 2020. 3.13. 2심 집행정지 신청 인용 16) 2020. 3.13. 2심 집행정지 항소 포기 및 본소송 진행 17) 2020. 7.22. 2심 판결선고 (서울시 승소) 18) 2020. 8. 3. 3심 집행정지 신청 인용 19) 2020. 8. 5. 3심 집행정지 항소 포기 및 본소송 진행 (소송 중) 2. 민원내용에 대한 확인사실은 다음과 같다. ○ 서울시(교통운영과)에서는 「」과 관련하여 를 이유로 2017년 제1회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후 2017. 1. 26. 계약업체 에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5개월)’을 하였으나, 에서 청구한 소송의 주요 쟁점으로 청문 절차상 하자(생략)가 있음을 인지하고 2017. 4. 18.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직권 취소하였고, - 2017. 4. 25. 2차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사전통지 후 청문을 실시(2017. 5. 15.)하고, 2017년 제6회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2017. 6. 26.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2개월)’을 하였으나, 에서 제기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 청구의 소’( 1”)에서 ‘계약서에서 정한 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서울시가 패소함으로써 2017. 11. 1.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2개월)’을 취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그리고 서울시 감사위원회(조사담당관)의 “도시교통본부 감리(건설사업관리) 용역수행 감사 결과 처분요구”()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115호(2015. 6. 16.)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제6조 제1항 및 그 [별표 4] ‘설계?공사감리 등의 부실벌점평가 및 관리기준’의 [부표 4-2] ‘감리업체 및 참여감리원에 대한 부실벌점측정기준’ 연번 2.15 감리원배치 계획서와 실제 참여감리원을 다르게 배치하거나 배치하지 않은 경우’에 의거 2018. 3. 9. ‘에 대하여 각 3점(계약2건, 총6점)의 부실벌점을 부과하였음. - 이에 대하여 계약업체 에서 “)”를 제기하였으나 2019. 1. 24. 기각되었고, 2019.07.19. 2심(서울고등법원 ) 판결 기각, 2019.11.15. 대법원 () 심리불속행 기각되었음. ○ 또, ’에 배치된 에 대한 「전력기술관리법」위반() 확정 판결(2016고단3403)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197호(2018. 11. 5.)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별표4 설계·공사감리 등의 부실벌점평가 및 관리기준[부표4-2]’에 의거 각 3점(계약2건, 총6점)의 부실벌점을 부과하였음. - 이에 대하여 계약업체 에서 2019. 4. 11. “공사감리업체 부실벌점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6”)를 제기하였으나 2020. 1. 21. 기각(서울시 승소)되었고, 2020.10.21. 2심(서울고등법원 ) 판결 기각(서울시 승소)되었으며, 현재 3심 진행 중에 있음. ○ 또, 가 계약서류로 제출한 이 전력기술관리법을 위반하여 대여한 감리원 수첩이라는 것이 동부지방법원 판결(2016고단3403)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입찰 또는 계약시 거짓서류를 제출한 자에 해당함을 이유로 서울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후 결정된 6개월(2019.6.1.~2019. 11.30.)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2019. 5. 27.)을 하였음 - 이에 대하여 계약업체 는 2019. 6. 20. “)”를 제기하였으나 2020. 2. 28. 기각(서울시 승소)되었고, 2020. 7.22. 2심(서울고등법원 ) 판결 기각(서울시 승소)되었으며, 현재 3심 진행중에 있음. □ 판 단 ○ 서울시(교통운영과)에서는 서울시에서 발주한 교에서 「건설기술관리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 실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부실벌점 부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처분을 하였고, ○ 각각의 처분에 대하여 처분 대상자인 에서는 처분 취소 소송(4건)을 제기하여 종결 2건중 1건은 서울시 패소, 1건은 서울시 승소로 종결되었고, 진행 중인 소송(2건)은 2심까지 서울시가 승소한 것으로 확인됨. ○ 따라서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행정처분한 교통운영과의 업무처리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거나 갑의 부당행위라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 결 론 - 서울시(교통운영과)의 부실벌점 부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건설기술관리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 실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이행하고 처분한 것으로 재량권을 남용했다거나 갑의 부당행위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현재 진행중인 소송에 의하여 구제 받을 것을 민원인에게 통보하고자 함. III. 향후 조치계획 □ 조사결과 회신: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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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고충민원 조사결과 보고(교통운영과 행정처분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5066 생산일자 2020-11-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구 (02)2133-3138) 관리번호 D000004116141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고충민원점검및해소 > 고충민원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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