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직원 교육일지(공무원 행동강령 이행 준수 및 청렴인식 강화)

문서번호 현장민원과-14168 결재일자 2020. 11. 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현장민원팀장 현장민원과장 결 재 김태영 이강욱 11/03 代이강욱 협 조 직원 교육일지(공무원 행동강령 이행 준수 및 청렴인식 강화) 교육일시 2020년 11월 03일 (화) 13:20 ~ 13:50 교 관 현장민원팀장 교육대상 현장민원팀 13명(연가 : 1명, 연가 : 현장민원과장) 교육제목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 준수 및 청렴인식 제고, 공직기강 확립 교 육 내 용 ①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 철저 및 청렴의무 강화 ○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상품권 등 선물?향응수수 엄금 ○ 직무수행 기본자세 준수 - 특정인 차별, 지참출근, 무단결근 및 무단이석 금지 - 공직자로서 품위 유지 및 공무수행시 시민권리 보장 노력 ○ 이해관계 직무의 제척, 기피 및 회피, 겸직 제한 ○ 근무시간 위반 등 복무 위반 금지 - 무단 외출 · 결근 금지 및 중식시간 준수 ○ 주요 자료 방치 등 보안위반 금지 - 문서 유출 등 중요 문서 · 자료 관리, 문서보관함 시건 상태 관리 철저 ○ 민원처리 지연 등 소극행정 금지 - 민원방치 및 처리지연, 업무처리 회피, 개정법규 미준수, 불필요한 서류 요구, 업무 떠넘기기 등 무사안일 · 책임회피 업무행태 금지 ②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 및 허위 출장 등록 금지 ○ 학원 수강 및 운동 등 사적용무 후 퇴근, 음주 후 귀청, 심야 복귀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문 테그 후 초과근무수당 신청 금지 ○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당수령 징계기준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비위의 유형 과실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 과실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당 및 「지방공무원법」제 4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출장여비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정직 - 견책 파면 - 정직 강등 - 감봉 파면 - 강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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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교육일지(공무원 행동강령 이행 준수 및 청렴인식 강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문서번호 현장민원과-14168 생산일자 2020-11-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태영 (02-3146-2355) 관리번호 D000004115162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