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직원 교육일지

문서번호 교육대외협력과-197 결재일자 2017.1.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교육대외협력과장 결 재 최공열 01/25 박상빈 협 조 직원 교육일지 교육일시 2017. 1. 25.(수) 09:30~10:00 강 사 교육대외협력과장(박상빈) 교육대상 교육대외협력과 직원(7명 중 7명 참석) 교육제목 외부강의등 신고에 관한 업무처리 및 행동강령 개정 교 육 내 용 󰏚 외부강의등 신고에 관한 업무처리 ◯ 주요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외부강의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일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 ➡ ·외부강의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 포함)일 경우에도 신고대상 대가를 받는 외부강의등의 경우 신고대상 ➡ ·대가의 수령여부를 불문하고 신고대상 ※ ‘기고’도 신고대상에 포함 강의개시 3일전까지 서면신고 ➡ ·강의개시 3일전까지 서면신고,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 서면신고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총책임관은 적정여부 검토 가능 ➡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외부강의등 제한 가능 초과사례금 수령 금지 ➡ ·초과사례금 수령시 행동강령총책임관 등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초과금액을 지체없이 반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청탁금지법과 동일하게 개정 󰏚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일 경우, 신고대상 여부 판단기준 ⇨ 외부강의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닐 경우, ‘신고대상’임을 주의 강 의 유 형 신고대상 여부 ▪학교, 인재개발원, 교육연수원 등 교육기관에 출강, 발표, 토론 등 ∙신고대상 * 겸직허가를 받은 경우 ‘신고대상 제외’ ▪법령(조례, 규칙 포함)에서 정한 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사, 자문, 의결, 평가 등 ∙신고대상 제외 ∙그 밖의 위원회 참석의 경우, 신고대상 * 사전 비밀유지, 보안을 요하는 위원회 참석의 경우 ‘사후신고’가능 ▪시정홍보 등을 위해 내부방침을 받은 공청회, 간담회, 주민설명회, 연구모임 ∙‘신고대상 제외’ ▪간행물 저술, 기고, 검수 등 ∙‘신고대상 제외’ 󰏚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개정 ○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절차 구체화 - 공무원이 처음으로 부정청탁을 받고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시장이나 행동강령총책임관 또는 청탁방지담당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함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절차 구체화 -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받은 공무원은 시장이나 행동강령총책임관 또는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함 ○ 음식물 가액기준 하향 조정으로 청렴의무 강화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 중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내의 음식물을 3만원 이내로 하향 조정함 ○ 외부강의등 신고대상 확대 및 사례금 상한액 조정 - 공무원의 직무수행 저해 방지를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강의등도 신고대상으로 확대 (외부강의등의 신고에 관한 세부 운영 사항은 행동강령총책임관이 정함) -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혼선 방지를 위해 청탁금지법과 동일하게 조정 붙 임 1. 외부강의등 신고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1부. 2.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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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교육일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역사박물관 학예연구부 교육대외협력과
문서번호 교육대외협력과-197 생산일자 2017-01-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공열 (724-0228) 관리번호 D000002882866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