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소방서 수신 HS빌딩 관계인 시현빈 (경유) 제목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 신청 결과 알림(HS빌딩) 1. 평소 화재예방 및 소방안전관리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사에서 접수하신「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과를 알려드리오니, 유예기간 중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나. 요청기간: 2020. 9. 25. ~ 2021. 9. 24. 다. 유예기간: 2020. 9. 25. ~ 2021. 9. 24. 라. 유예사유: 건축물 철거로 인한 전층 공실 및 폐쇄 3. 안내사항 가. 유예기간 중 건물 사용을 재개한 경우 관계인은 사용개시일로부터 7일이내 소방서로 통보 (문서, 전화 등)하셔야 하며, 30일 이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60일 이내 자체점검 실시 후 자체점검보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나. 유예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건물이 철거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인이 재신청하시고 유예기간 연장을 받으셔야 합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은 서초소방서 예방과(☏ 591-011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붙임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 결과 통지서 1부. 끝. 서초소방서장 담당자 오경준 위험물안전팀장 김종만 예방과장 11/02 김동진 협조자 시행 예방과-18706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서초소방서 예방과 (반포동) / 전화 02-591-0119 /전송 02-533-1196 / ohkj87@seoul.go.kr / 부분공개(6)
21511957
20210928095317
본청
예방과-18706
D0000041137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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