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활성화 지원계획(안)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17725 결재일자 2020. 11.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하정원 최경화 11/02 강석 2021년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활성화 지원계획(안) 2020. 11.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2021년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활성화 지원계획(안)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재지정) 확대와,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적합업종단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경제민주화 기본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 ○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종합추진계획(서울특별시장 방침 제25호, 2016. 2. 10.) ?? 추진배경 ○ 중소기업자단체가 적합업종 신청 및 대기업과 합의 시 기초자료 확보에 애로 ○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후의 지원정책 불충분으로 제도 실효성 반감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 (’18.12.13.시행) Ⅱ 2021년 추진계획 <추 진 방 향> ? 지원 대상 업종(단체) 사전 조사·발굴하여 컨설팅 방향 구체화 ?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지원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 보호에 초점 ? 적합업종 지원사업의 재점검을 위한 사후 관리체계 구축 ? 적합업종 자문협의회 운영 등을 통한 민관협력체계 구축 1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신청)단체 및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활성화 사업 ○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지정 신청을 위한 실태조사 추진 - 지원대상 :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재지정이 필요한 중소기업자단체 - 사업목적 : 객관적 자료확보를 통한 중소기업자단체의 협상력 제고 - 조사내용 : 업종의 시장 구조, 규모 및 소상공인 피해사례 조사 등을 통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당위성 논거 제시 ○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단체 컨설팅 지원 - 적합업종(상생협약 및 시장감시 포함)으로 지정된 품목의 중소기업자단체에 판로개척·마케팅 등 자구노력방안 제시, 사업모델 발굴 등 지원 -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기간 만료(예정)업종 중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필요한 업종에 대해 지정필요성 논거마련 및 경쟁력 강화 지원 2 민관 협력체계 구축 ?? 서울시 중소기업 적합업종 자문협의회 운영 ○ 구 성 : 7명 ※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호선 / 필요시 논의주제별 외부전문가 참여가능 - 내부위원(1) :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외부위원(6) :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유관단체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 ○ 역 할 - 실태조사 및 컨설팅 지원대상 선정(심사·평가), 용역 진행상황 점검 및 자문 -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개선, 사업방향 등 관련내용 전반에 대한 자문 Ⅲ 행 정 사 항 ?? 추진일정 ○ ’21년 중소기업 적합업종 추진계획 수립 : ’21년 1월중 ○ ’21년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 활성화 사업 추진 : ’21년 1월~ ?? 소요예산 : 112백만원 ○ 산출내역 -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단체 컨설팅 : 60백만원 -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신청을 위한 실태조사 : 40백만원 - 자문협의회 운영 등 : 12백만원 ○ 예산과목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 소상공인 보호 및 강소기업 육성,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활성화, 사무관리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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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활성화 지원계획(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17725 생산일자 2020-11-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하정원 (2133-5550) 관리번호 D0000041147513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상공인지원 > 중소기업적합업종보호활성화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