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계획기간('18~'20) 국가배출계수 소급적용 관련-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 면담결과 보고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14651 결재일자 2019.1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재생기획팀장 물재생시설과장 최창용 오승민 11/04 임춘근 -제2차 계획기간('18~'20) 국가배출계수 소급적용 관련-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 면담결과 보고 -제2차 계획기간('18~'20) 국가배출계수 소급적용 관련-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 면담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11.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제2차 계획기간('18~'20) 국가배출계수 소급적용 관련-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 면담결과 보고 물재생센터 메탄배출계수 소급적용과 관련하여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이 우리시를 방문하여 면담한 결과를 보고드림. Ⅰ 면 담 개 요 ?? 방문내역 ○ 일 시 : 2019.11.1.(금) 11:00~11:30 ○ 장 소 : 서소문별관 10층회의실 ○ 방문자 : 환경부 황석태 기후변화정책관 ○ 참석자 : 기후환경본부 대기기획관, 물재생시설과장, 기후대기과장 ○ 안 건 :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메탄 국가배출계수 소급적용 관련사항 Ⅱ 주 요 내 용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 등) ⑤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당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1. 국내외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화, 기술 발전, 국내 전력수요의 예상하지 못한 급격한 변화 등으로 인하여 할당계획을 변경하여야 할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상의 결과에 따라 할당계획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Ⅲ 향 후 계 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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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91046
본청
물재생시설과-14651
D0000038527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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