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2차 계획기간(‘18~’20년) 온실가스 배출량 및 할당량 재산정 건의(하수분야)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환경부장관(기후경제과장) (경유) 제목 제2차 계획기간(‘18~’20년) 온실가스 배출량 및 할당량 재산정 건의(하수분야) 1.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와 관련한 배출량 측정 및 할당은「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실제 배출량을 측정 및 인증하도록 정하고 있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에서 배출량 산정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2. 위 지침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기준에 따라 제2차 계획기간(‘18~’20년) 온실가스 배출량 및 할당량이 기 확정되었으나, 메탄배출량 산정시 소화조를 운영하는 경우 호기적공정인 하수처리시설을 혐기적공정으로 간주하여 메탄배출량을 산정함으로써 메탄배출량이 31.33배 과다 산정되어 동 지침에 의한 신뢰수준(측정불확도 ±7.5%)을 벗어나 실제 배출량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국제적 기준(IPCC 가이드라인) 및 환경부의 ‘명세서작성 가이드라인’에서 하수처리시설에는 호기적 공정의 배출계수를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어, 동 지침에 의한 메탄배출량 산정방법에 하자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 호기적 공정인 하수처리시설에 혐기적공정의 배출계수(0.48 kgCH4/kgBOD)를 적용하여 메탄배출량이 31.33배 과다 산정됨. - 0.01532 kgCH4/kgBOD / 0.48 kgCH4/kgBOD = 31.33배 나. 메탄배출량 산정을 위한 수질 및 유량에 대한 측정불확도는 ±7.5%이나, 산정값이 정상적인 배출계수를 적용하는 경우에 비해 3,133% 과다하게 측정되어 신뢰수준을 벗어남. 다. 환경부 지침에서만 하수처리시설에 혐기적 공정의 배출계수를 적용 1) 환경부 지침(제2차 계획기간) : 0.48 kgCH4/kgBOD(혐기적 공정) 2) 환경부 명세서작성 가이드라인 : 0.01532 kgCH4/kgBOD(호기적 공정) 3) IPCC 가이드라인 : 0 kgCH4/kgBOD(호기적 공정) ※ 공통사항 : 혐기적 공정인 소화조에는 배출계수 0.48 kgCH4/kgBOD 적용 3. 위와 같이, 메탄배출량 산정기준의 하자로 실제 배출량 측정이 불가능하며, 실제 배출되지 않는 온실가스를 배출량으로 측정 및 할당하고 감축토록 하여 이행이 불가능하므로 무효인 행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배출량 과다산정으로 인하여 연간 54억 원의 배출권 매입예산 추가소요가 예상되므로 제2차 계획기간(‘18~’20년)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 및 할당량 재산정을 건의하오니 검토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제2차 계획기간 온실가스 배출량 및 할당량 재산정 건의 1부. 2. 관련규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창용 물재생시설팀장 이웅희 물재생시설과장 07/10 이인근 협조자 물재생운영팀장 정훈모 시행 물재생시설과-897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824 /전송 02-2133-1043 / choicy132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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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계획기간(‘18~’20년) 온실가스 배출량 및 할당량 재산정 건의(하수분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8970 생산일자 2018-07-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창용 (02-2133-3824) 관리번호 D0000033990764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처리시설관리 > 물재생센터기전시설개선및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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