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개발센터-9764 결재일자 2018.10.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개발정책팀장 공공개발센터장 김채윤 오승민 10/23 이상면 협조 인사기획팀장 사창훈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계획 2018. 10 도시재생본부 (공공개발센터)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계획 Ⅰ 파 견 개 요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파견근무)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4(민간전문가의 파견근무) Ⅱ 절차 및 방법 □ 파견 절차 ○ 서울시 제2인사위원회 심의?승인에 따라 운용 파견계획 심의 요청 제2인사위원회 파견 심의 승인결과 통보 파견절차 진행 공공개발센터 → 인사과 인사과 인사과 → 공공개발센터 공공개발센터, SH공사 □ 보수지급 및 복무 ○ 파견자에 대한 보수는 파견한 기관에서 지급(지방공무원법 제46조의3) - 인건비(급여, 수당 등) : 원소속 기관(SH공사)에서 지급 ○ 파견자 복무에 관하여 서울특별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음 - 지방공무원법 제27조의4(민간전문가의 파견근무) - 파견자에 관한 보안?근무 등 각종 사항은 서울시 복무규정 준수 Ⅲ 행 정 사 항 □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심의 요청(인사과) : ’18. 10월말 붙임 민간전문가 파견 근무계획서(인사위원회 심의 자료) 1부. 끝.
21504786
20210928091046
본청
공공개발센터-9764
D000003472497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