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계획

문서번호 공공개발센터-9764 결재일자 2018.10.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개발정책팀장 공공개발센터장 김채윤 오승민 10/23 이상면 협조 인사기획팀장 사창훈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계획 2018. 10 도시재생본부 (공공개발센터)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계획 Ⅰ 파 견 개 요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파견근무)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4(민간전문가의 파견근무) Ⅱ 절차 및 방법 □ 파견 절차 ○ 서울시 제2인사위원회 심의?승인에 따라 운용 파견계획 심의 요청 제2인사위원회 파견 심의 승인결과 통보 파견절차 진행 공공개발센터 → 인사과 인사과 인사과 → 공공개발센터 공공개발센터, SH공사 □ 보수지급 및 복무 ○ 파견자에 대한 보수는 파견한 기관에서 지급(지방공무원법 제46조의3) - 인건비(급여, 수당 등) : 원소속 기관(SH공사)에서 지급 ○ 파견자 복무에 관하여 서울특별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음 - 지방공무원법 제27조의4(민간전문가의 파견근무) - 파견자에 관한 보안?근무 등 각종 사항은 서울시 복무규정 준수 Ⅲ 행 정 사 항 □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심의 요청(인사과) : ’18. 10월말 붙임 민간전문가 파견 근무계획서(인사위원회 심의 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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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전문가 파견근무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공공개발센터
문서번호 공공개발센터-9764 생산일자 2018-10-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채윤 (02-2133-8347) 관리번호 D000003472497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