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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이주여성 위드유(#WithU) 추진계획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11178 결재일자 2018.10.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주민인권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유소영 김준민 김인숙 대결 10/11 윤희천 전결 협 조 서울시 이주여성 위드유(#WithU) 추진계획 2018. 10.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순 서 Ⅰ. 추진배경 1 Ⅱ. 기존 문제점 1 Ⅲ. 추진경위 2 Ⅳ. 추진계획 4 성폭력?성희롱 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4 1-1. 市외국인지원시설 원스톱 상담기능 강화 4 1-2.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 강화 7 1-3. 이주여성 성폭력 피해자 의료 지원 강화 8 1-4. 피해자 보호 지원(쉼터운영) 강화 11 1-5. 이주여성 피해자를 위한 통역 지원 12 성폭력?성희롱 예방 및 홍보 추진 13 2-1.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 강화 13 2-2.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한 예방 홍보 14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통한 성폭력?성희롱 근절 15 Ⅴ. 행정사항 16 서울시 이주여성 위드유(#WithU) 추진계획 소외되고 있는 이주여성 성희롱·성폭력 피해에 대해 원스톱 대응체계 구축 및 상담, 법률, 의료, 쉼터 등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최근 미투 운동에 따른 정부?자치단체의 여성 성폭력 피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고 있으나, ○ 상대적 관심 소외 분야인 이주 여성 성폭력 피해 사례에 대한 시 차원의 구제방안 마련 필요 Ⅱ 기존 문제점 ?? 전문성을 갖춘 이주여성 성폭력?성희롱 전담상담소 부재 ○ 기존 이주여성 상담창구는 다누리콜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력지원센터, 1345 등 매우 다원화 ○ 각 센터?시설의 특성에 따라 상담, 법률, 의료지원 등이 파편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등 전문성 및 종합적 정보 및 자원을 가지고 피해자 상담부터 해결까지 처리하는 전담상담소 부재 ?? 이주여성 및 선주민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 부족 ○ 이주여성 본인 및 배우자, 가족 등 대상의 성폭력예방교육 및 인권교육 부족 ○ 이주여성을 고용중인 사업주, 사업장 동료 등 선주민 대상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 등 인권교육 부족 ?? 피해자 구제를 위한 체계적이고 차별적인 지원 필요 ○ 이주여성의 경우 언어의 문제로 신고, 법률구제 및 의료 지원 신청에 어려움이 있고, 특히 직장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직장과 주거(고용주가 제공)가 동시에 불안해 질 수 있는 특수성이 있어 체계적이고 차별적인 지원이 필요 Ⅲ 추진경위 ?? 피해실태 기본 동향 파악 ○ 市 외국인지원시설(31개) 종사자 대상 동향파악(3.13.~3.14.) 및 외국인지원시설장, 종사자 등 의견청취 간담회(3.14.) 추진 ?이주여성 노동자에게 불리한 고용허가제도, 출입국제도 ? 법제 정비 ?이주여성 스스로의 성폭력 인식 부족 ? 예방교육, 다국어 정보제공 ?전문성을 갖춘 성폭력 피해 상담?구제 전문창구 필요성 등 ?? 대책마련을 위한 민관협력 T/F 운영 ○ 이주여성인권, 제도?법률, 치료, 상담 분야 등 내?외부 전문가 11명 ○ TF 1~5차 회의(사례분석, 정책검토 등) 개최(3.21.~5.16.) ?? 성폭력?성희롱 피해실태 설문조사 시행 ○ 조사기간 : ‘18. 5월 ~ 6월 ○ 조사대상 : 서울지역 외국인지원시설 이용 이주여성 1,020명 ○ 조사결과 : 최근 5년간 피해경험 응답률 18.9% - 피해자는 미혼 30~40대 직장인, 가해자는 친구?애인, 직장동료?고용주가 높게 나타남 - 피해자는 그냥 참거나,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고, 경찰이나 고용노동청 등에 신고하거나 가해자에 적극 항의하는 비율은 낮음 <성폭력?성희롱 피해실태 설문조사 결과> ○ 성폭력·성희롱 경험율 - 주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이주여성에게 최근 5년간 성폭력·성희롱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있다”는 응답이 18.9%로 10명 중 2명 가까운 국내 이주여성이 성폭력·성희롱 관련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혼인여부별로 보면 “미혼” 35.3%로 “기혼” 16.3%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대별로 보면 “40대”가 20.7%로 가장 높고 “30대” 19.2%, “20대” 17.8% 순으로 나타남 - 직업별로 보면 “직장인”이 29.8%, “자영업자” 28%, “학생” 16%, “주부” 15.1% 등으로 나타나 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학생이나 주부보다 성폭력이나 성희롱 피해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드러남 ○ 성폭력· 성희롱 경험 유형 - 성폭력·성희롱 경험이 있다는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성희롱 유형별 경험 여부를 질문한 결과 “원하지 않는데 외설적인 이야기나 불쾌한 성적 농담”을 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13.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하거나, 나에게 하라고 강요함”(10.5%), “원하지 않는데 지속적으로 데이트를 하자고 강요함”(8.3%), “직장인의 경우, 회식자리에서 억지로 술을 권유하거나 술을 따르도록 강요함”(8.1%), “상대방이 자신의 성적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만지는 것을 보게 하여 내가 성적수치심을 느낌”(8.0%) 등의 순임 ○ 성폭력·성희롱 가해자와의 관계 - 성폭력·성희롱을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하였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가해자와의 관계에 대한 질문한 결과 “친구 또는 애인”이 24.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동료 직원”(20.4%), “고용주(사장)”(19.1%), “관리자”(10.2%), “이웃(동네주민)”(9.6%) 등의 순임 ○ 성폭력·성희롱에 대한 대처 - 성폭력·성희롱 발생 또는 목격 시 대처한 방법에 대해 질문한 결과 “그냥 참았다”는 응답이 37.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친구, 동료 등에 알렸다”(30.3%), “당사자에게 말로 항의했다”(21.2%), “경찰에 신고”(13.3%), “말없이 일을 그만 두었다”(10.9%), “사업주, 관리자, 상사, 학교 등에 말로 항의했다”(5.5%), “이주민지원단체, 종교단체 등에 말하고 상담을 받았다”(1.8%), “고용노동청에 신고”(1.8%) 등의 순임 ○ 성폭력·성희롱에 대응하지 못한 이유 - 대응하지 않았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대응하지 않은 이유 3가지 선택시 “한국말을 잘 못해서”라는 응답이 49.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몰라서”(30.8%),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27.7%), “불이익을 당할까봐(직장해고, 체류, 체류연장 등)”(23.1%), 주변(배우자, 가족, 친척 등)에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13.8%), ”내 말을 안 믿어줄 것 같아서“(13.8%), ”가해자가 두려워서“(12.3%), ”불법(취업, 미등록 등) 상태 때문에 추방될까봐“(6.2%), ”경제적, 신분적 보상 또는 혜택 때문에“(3.1%) 등의 순임 ○ 성폭력·성희롱에 대응한 결과 - 성폭력?성희롱 발생시 이주여성이 힘들게 신고 등을 했어도 그 결과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응답이 47.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조치를 취했으나 미흡했다”(23.0%), “원하는 결과를 얻었다”(18.9%), “오히려 불이익을 받았다”(14.9%) 등의 순임 Ⅳ 추진계획 < 추 진 방 향 > ?? 이주여성 성폭력?성희롱 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市 외국인지원시설 성폭력 상담기능 강화 ?? 성폭력?성희롱 예방 및 홍보 추진 - 이주여성, 선주민 등 대상별 예방교육, 홍보를 통한 인식개선 확산 ?? 합리적 제도개선을 통한 성폭력?성희롱 근절 - 다양한 경로를 통한 제도개선 의견수렴, 정부 및 市 정책반영 제안 1 성폭력?성희롱 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1-1 市 외국인지원시설 원스톱 상담기능 강화 ?? 성폭력?성희롱 전문대응 전담상담소(이주여성상담센터 기능확대) 운영 ?? 市 외국인지원시설(40개) 內 성폭력?성희롱 전담 상담원 운영 ?? 서울시 성폭력?성희롱 대응 전담상담소(이주여성상담센터 기능확대) 운영 ○ 성폭력?성희롱 전문 대응, 법률?의료?심리치료 등 동시 지원 ○ 기존 이주여성 특화 지원시설인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기능확대를 통해 성폭력· 성희롱 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 성폭력?성희롱 전담팀 구성 전문요원 배치, 수요증가 및 실적에 따라 인력보강 검토 - 통역, 법률지원(소송 등), 의료지원, 심리치료 등 피해자 구제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직접 또는 연계를 통해 피해자가 한 번의 상담으로 모든 문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 <이주여성상담센터 기능확대> 현재 기능확대 이후 ? 위치 : 종로구 종로 38 ? 위치 : 종로구 종로 38 ? 인력 : 6명(센터장 1, 이주여성상담원 5) ? 인력 : 8명(센터장 1, 이주여성상담원 5, 성폭력?성희롱 전문요원 2) ? 사업 : 일반상담?의료·법률지원 ? 사업 : 일반상담?의료·법률지원, 성폭력?성희롱 피해자 원스톱 지원 ?? 市 외국인지원시설 內 성폭력?성희롱 전담 상담원 배치?운영 ○ 글로벌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서울 지역 40개 외국인 지원시설에 성폭력·성희롱 담당자 지정 - 피해자 보호?구제절차, 법률·의료 지원, 심리치료 등 성폭력·성희롱에 대한 기본적 대응 방법 사전교육 후 배치 ※ 서울지역 외국인지원시설 : 글로벌센터(3), 빌리지센터(7), 근로자센터(6), 다문화가족지원센터(24) ○ 센터를 방문한 성폭력?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기초상담을 수행, 심화상담 또는 전문적 자원 연계 필요시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로 이관 ○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 외국인지원시설 전담상담원 간 정기?수시적 정보 및 연계자원 공유 등 협력체계 유지 ?? 정부, 민간단체와의 그물망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피해자 구제 강화 ○ 외국인력지원센터, 1345 콜센터 등 기존 이주여성 지원 정부기관 및 민간단체, 종교단체 등과 사전 협력체계 구축 ? 성폭력 전문대응 필요시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로 이관처리 ○ 시설 간 사례공유, 정기포럼 등 개최를 통한 협력체계 유지 서울시 외국인지원시설 (40개소) ?글로벌센터(3개소) ?다문화가족지원센터(24개소) ?글로벌빌리지센터(7개소) ?외국인근로자센터(6개소) (1차) 상담 전문 상담 + 원스톱 지원 성폭력·성희롱 전담상담요원 배치 (40개 센터) 전문상담 필요시 이관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이주여성 성폭력 전담상담소> 법률지원 의료지원 통역지원 쉼터지원 ?일반상담 ?변호사 상담 ?소송(비) 지원 ?일반진료 ?심리치료 ?치료비 지원 ?법률통역 ?의료통역 ?심리치료 통역 ?보호시설 제공 ?재활지원 피해자 상담시도 <성폭력·성희롱 원스톱 지원 체계도> 1-2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 강화 ?? 이주여성 성폭력·성희롱 분야 전문 변호인 지원체계 구축 ?? 민간자원 연계를 통한 변호 및 소송비용 등 확보 ?? 민간 법률자문 및 소송대리 연계?지원 ○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이주여성법률지원단? 소속 성폭력? 성희롱 전문변호사 연계로 법률자문, 소송대리 진행 - 법률자문 : 성폭력?성희롱 피해자와의 1차 상담이후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사전예약을 통해 후속상담 및 대응 진행 - 소송대리 : 1차 상담, 2차 전문변호사 검토후 소송으로 해결이 필요한 경우 소송담당 변호사를 배정하여 진행 ○ 피해자 법률자문시 성폭력?성희롱 전문 상담사, 변호사, 통역사가 모두 배석하여 효율적 자문을 지원하며, 필요시 피해자 심리안정을 위한 심리치료 병행 진행 ?? 대한법률구조공단 MOU 통한 소송 대리비용 자원 확보 ○ 대한법률구조공단과의 이주여성 성폭력?성희롱 피해자 소송지원을 위한 사전 MOU 체결을 통해 소송비 지원 자원 마련 ○ 수요확대시,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내 성폭력?성희롱 전문변호사 상시근무를 통한 해결 방식으로 전환 검토 ○ 기타,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등 소송비용 및 자원을 지원하는 민간?공공 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 확대 1-3 이주여성 성폭력 피해자 의료 지원 강화 ?? 이주여성 피해자 의료서비스 전담 병원 지정?운영 ?? 피해자 심리치료 강화 및 치료비 지원 확대 ?? 이주여성 성폭력 피해자 의료서비스 전담병원 지정?운영 ○ 언어적, 문화적, 환경적 요인 등으로 상담 및 치료에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이주여성 성폭력 피해자 의료지원을 위한 서울시 전담병원(서울의료원, 온드림 희망진료센터) 및 의료팀 지정?운영 ?서울의료원 :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을 통해 매년 100명 이상의 외국인주민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 ?온드림 희망진료센터 : 2016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한적십자사, 현대차 정몽구재단이 국내 거주 외국인주민을 위해 개소, 2018년 7월까지 총 5만5천여명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 ○ 서울의료원, 서울시,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간 성폭력 피해자 의료지원 MOU 체결, 전담의료팀 협력체계 유지 ○ 서울의료원 ?301 네트워크 서비스? 치료비 지원대상 확대 - 기존 서울의료원 소외계층 지원 ?301 네트워크 서비스?의 지원 대상에 성폭력 피해를 당해 긴급지원이 필요한 이주여성을 포함하여 지원 기존 대상 확대후 대상 (소득기준) (인적기준) (소득기준) (인적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기타 취약계층 ?홀몸어르신 ?저소득한부모가정 ?장애인 ?외국인노동자 ?가정폭력피해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홀몸어르신 ?저소득한부모가정 ?장애인 ?외국인노동자 ?이주여성 성폭력 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 ?? 보험 미가입 피해자 대상 치료비 지원 ○ 서울시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보건의료정책과) 연계?지원 - 1인 500만원 한도,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추가 진료비용 발생 또는 본인부담 어려울시 민간 협력자원 연계를 통한 치료비 지원 모색 ?? 성폭력 피해자 심리치료 지원 강화 ○ 성폭력 피해자 치료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심리치료를 위한 전문병원(은평병원) 지정?운영으로 피해자의 실질적 재활 지원 ?은평병원 : 결혼이주여성, 외국인노동자 등 대상의 ?다문화 정신건강 클리닉? 및 ?다문화 가정을 찾아가는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 사업 추진중인 심리치료 전문병원 ○ 심리치료 비용 지원 - 은평병원 ?다문화 정신건강 클리닉? 사업 연계로 1차 검진 무료지원 - 추가 진료비용 발생시,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직접 또는 민간자원 연계지원 <※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대상 서울시 의료지원 사업 현황> ?301 네트워크 서비스? <9개 시립병원> ⇒ 시행병원 : 서울의료원, 북부병원, 서북병원, 동부병원, 서남병원, 보라매병원, 은평병원, 어린이병원, 장애인치과병원 ⇒ 지원대상 : 홀몸어르신, 저소득한부모가정, 장애인, 외국인노동자 등 소외계층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서울시민 ⇒ 지원내용 : 방문, 외래, 입원, 검사 등 의료비 ⇒ 기금조성 : 市 보조금, 자체 예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금 조성 등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 <보건의료정책과> ⇒ 시행병원 : 서울의료원, 서울적십자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성애병원, 에이치플러스 양재병원, 성북중앙병원 ⇒ 지원대상 :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주민 ⇒ 지원내용 : 입원 및 수술비(외래진료 일부)/ 1인 500만원 한도로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기금조성 : 보건복지부(70%), 서울시(30%) ?다문화 정신건강 클리닉? 사업 <은평병원> ⇒ 시행병원 : 은평병원 ⇒ 지원대상 : 정신건강 문제로 전문적 도움이 필요한 외국인주민 ⇒ 지원내용 : 외래진료비(약제비, 심리검사비)/ 추가검사비용 자부담 ⇒ 기금조성 : 자체예산 1-4 피해자 보호 지원(쉼터운영) 강화 ?? 피해자 전용 쉼터 운영, 민간자원 연계로 공간확보 ?? 피해자 심리치료, 상담 등 병행을 통한 자활 지원 ?? 피해자 안전?보호시설 제공 ○ 피해자가 상담, 법률지원, 치료 등을 받는 동안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이주여성 전용 쉼터(한울타리 쉼터) 제공 ○ 기타 민간쉼터, 폭력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자활센터, 그룹홈 등과의 피해자 보호협력 구축으로 여유 공간 추가 확보 ?? 피해자 자활 지원 ○ 심리치료, 상담제공, 문화체험, 요가 등 피해자 자활 지원 ○ 최대 6개월까지 시설제공 후 다음 단계인 장기 쉼터 또는 자활센터로 연계 서울시 한울타리 이주여성 쉼터 개요 ??소 재 지 : 용산구 ??규 모 : 다가구 주택 (약 50평) ??구 성 : 방3, 거실, 주방, 화장실 등 ??이용정원 : 15~20명 ??운영시간 : 24시간 365일 연중무휴 ??주요사업 : 의식주 생활서비스, 문화체험, 요가 등 심리정서지원 1-5 이주여성 피해자를 위한 통역 지원 ?? 市 외국인지원시설 통역자원 활용, 전문 통역사 육성 ?? 민간 통역자원 연계?활용을 통한 통역 공백 최소화 ??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통역자원 역량강화 ○ 센터 상근 통역원(5명) 대상 법률, 의료, 심리치료 등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전문분야 통역역량 강화 - 언어 :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필리핀어, 캄보디아어 - 민변(법률) 등 전문기관 협력을 통해 분야별 통역교육 별도 수립?추진 분야 교육내용 협력기관 법 률 성폭력 개념?유형,법적대응법등 민변 이주여성법률지원단 의 료 병원?진료이해,성폭력피해자진료특성등 서울의료원, 한림大강남성심병원 심리치료 통역의역할, 피해자심리이해등 은평병원 ○ 수요증가 등으로 인해 상담언어 확대 필요시 통역요원 추가 채용 검토 ?? 서울시 보유자원 활용을 통한 통역지원 ○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다국어통번역단 : 128명, 13개 언어 ○ 서울시 외국인지원시설(40개) 상근통역 : 84명, 16개 언어 ※소수언어 등 긴급 필요시 활용하며, 출장 및 활동비 별도 책정?지급 ?? 민간 통역자원 지속적 확보?활용 ○ 한림대강남성심병원 의료통역 자원봉사단, BBB 코리아 등 민간 통역자원과의 협조체계 구축으로 통역 공백 최소화 2 성폭력?성희롱 예방 및 홍보 추진 ?? 이주여성, 근로자 등 대상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 강화 ?? 市 보유 홍보채널, 외국인주민 커뮤니티 등 통한 예방 홍보 2-1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 강화 ?? 이주여성 대상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 ○ 지역센터(40개 외국인지원시설) 이용 이주여성 대상 지속적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 이주여성 커뮤니티 중심 예방교육 및 홍보로 참여율 제고 ?? 찾아가는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 ○ 외국인근로자 사업장으로 찾아가는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 고용허가제(E9), 방문취업제(H2) 취업교육 현장 방문 교육 ○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의무교육 현장 방문교육 등 의무교육 교육대상 시행기관 비고 외국인취업교육 E9, H2 비자 입국 외국인근로자 한국산업인력공단 20시간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출신자와 혼인하려는 내국인배우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4시간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 국제결혼 교육 등 기존 의무교육 시행중 안내하는 등의 형태로 피교육자 반감 최소화 2-2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한 예방 홍보 ?? 성폭력?성희롱 예방 홍보물 제작?배포 ○ 성폭력?성희롱 예방?신고 포스터 및 안내지 제작?배포 - 성폭력?성희롱 예방 및 피해자 구제 다국어 포스터 및 안내지 제작 - 비자발급?연장 및 근로자 입국 교육시 배포 - 출입국?외국인청, 공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글로벌센터 등 이주여성 주요 이용 경로 및 시설에 비치?배포 ○ 외국인주민 대상 각종 안내자료 제작시 성폭력?성희롱 예방 콘텐츠 추가 - 한울타리 생활안내서(서울시), 외국인주민 서울생활안내(서울글로벌센터) 등 ?? 다양한 홍보 채널 활용한 홍보 ○ 市 보유 지하철, 버스, 교통방송, 자치구 소식지 등 활용 - 지하철 및 버스 광고, 교통방송(영어FM, 중국어방송 포함) 캠페인 등 활용 ○ 서울시 및 외국인지원시설 대표 홈페이지, SNS 채널 홍보 - 서울시 대표홈페이지, 서울글로벌센터 홈페이지?뉴스레터?페이스북, 한울타리 홈페이지 등 주요 외국인지원시설 홈페이지, 뉴스레터, SNS 채널 통한 홍보 ○ 이주여성, 외국인주민 커뮤니티 채널 통한 홍보 - 톡투미, 미래길 등 주요 이주여성 커뮤니티 및 중국, 베트남, 몽골, 러시아 등 국가별 대표 커뮤니티 온라인 카페 및 SNS 대상 홍보 - 주요 커뮤니티 대상 성폭력?성희롱 예방 설명회 개최 3 합리적 제도개선을 통한 성폭력?성희롱 근절 ?? 성폭력?성희롱 근절을 위한 중앙정부 제도개선 건의 ?? 다양한 경로를 통한 지속적 제도개선 의견수렴 의견 수렴 검토 개선 건의 -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 가족지원 협의회 -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등 서울시,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변호사, 관련 외부 전문가 등 검토 - 중앙정부 제도개선 건의 - 수시, 간담회 등 ① 의견수렴 :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협의회,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등 정책소통회의, 공청회 등을 통한 제도개선 건의사항 수렴 - 서울시 외국인정책?제도 의견수렴 현황 명칭 시기 형태 참여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협의회 연2회 (상?하반기) 협의회 부시장, 여성가족정책실장, 시의원, 유관 전문가(단체, 기관, 학계 등) 15명 서남권 민관협의체 반기별 및 수시 협의회 국회의원, 시의원, 시, 자치구, 경찰서 등 64명 서울타운미팅 연2회 공청회 시장, 국가별, 커뮤니티별 외국인 200명 내외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연10회 이상 협의회 외국인주민대표자 40명 내외 외국인주민 서울생활 살피미 수시 시정참여 외국인주민 70여명 외국인주민 만족도 조사 연1회 설문조사 설문 참여 외국인주민 ② 검토 : 서울시,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관련 전문가 중심으로 제도적?법률적 개선방안 및 타당성 검토 - 제도 및 법률 개선을 위한 임시 위원회 1~2회 운영(필요시 수시) - 이주여성, 의료, 심리치료, 법률분야 등 내?외부 전문가 7명 내외 구성 ③ 개선건의 : 법무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소관 부처에 수시 또는 실무간담회 등 통한 제도개선 건의 Ⅴ 행정사항 ?? 부서?기관별 협조사항 추진업무 협조기관(부서) 협조사항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기능 확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 이주여성 성폭력?성희롱 전담상담 - 성폭력?성희롱 전문요원(2명) 채용 - 법률, 의료, 심리치료 등 피해자 원스톱 지원 피해자 보호시설 제공 ○ 피해자 한울타리쉼터 제공 법률자문 및 소송지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이주여성법률지원단 ○ 법률자문 및 소송지원 협력 소송비용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한국성폭력위기센터 한국여성변호사회 ○ 소송비용 지원 협력 성폭력 피해자 전담병원 지정?운영 서울의료원, 온드림 희망진료센터 ○ 전담의료팀 지정 - 301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 -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서비스 제공 ○ ?301 네트워크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 이주여성 성폭력 피해자 신규 추가 성폭력 피해자 심리치료 전담병원 지정?운영 은평병원 ○ 피해자 대상 ?다문화 정신건강 클리닉? 서비스 지원 성폭력?성희롱 전담 상담원 운영 자치구, 외국인지원시설 민간위탁 수탁기관 ○ 성폭력?성희롱 전담 상담원 지정?운영 - 기존 상담직원중 선정 및 교육이수 협조 민간 통역자원 활용 한림대강남성심병원 등 ○ 성폭력?성희롱 통역 지원 성폭력?성희롱 상담 협조체계 구축 120 다산콜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 외국인력지원센터,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등 ○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연계 - 성폭력?성희롱 전문상담 필요시 이관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 한국산업인력공단, 법무부 ○ 고용허가제, 방문취업제 취업교육 연계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 ○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연계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 ?? 총 소요예산('19년) : 164백만원 (단위 : 백만원) 예 산 내 역 산출내역 예산액 비고 성폭력?성희롱 전담요원 운영 2명 96 성폭력?성희롱 상담원 교육 50만원×2회 1 유관기관 회의, 포럼 등 - 1 변호사 활동비 10만원×100회 10 긴급 의료비(일반 및 심리치료) 지원 1백만원×20명 20 전문통역사 훈련비 1백만원×5회×3분야 15 통역활동비 5만원×100회 5 성폭력 예방교육 50만원×12회 6 성폭력 예방홍보 10 합 계 164 ?? 추진일정 ○ '18. 11~12월 : 협조기관 협조체계 구축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서울의료원, 은평병원, 자치구, 외국인지원시설 민간위탁 수탁기관 ○ '19. 1월 : 성폭력?성희롱 전문요원(2명) 채용 ○ '19. 2월 : 전담상담원 교육 및 전문통역사 훈련 ○ '19. 1월~ :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성폭력 전담상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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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이주여성 위드유(#WithU)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11178 생산일자 2018-10-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소영 (02-2133-5078) 관리번호 D0000034637441
분류정보 경제 > 국제교류 > 국제교류정책수행 > 지역내거주외국인지원 > 외국인주민정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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