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개발행위허가(임야분할) 신청에 따른 업무 협의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노원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 (경유) 제목 개발행위허가(임야분할) 신청에 따른 업무 협의회신 1. 노원구 부동산정보과-17853(2020.10.14.)호와 관련됩니다. 2. 우리시 임야분할에 대해 별도의견 없으며, 비오톱1등급 저촉부분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생태현황도 운영지침」 제10조 규정에 따라 비오톱등급 재조사 신청서를 서울시(시설계획과)에 제출 할 수 있도록 소유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발행위 허가(토지분할) 신청 내용 소재지 지목 토지이용계획사항 면적(㎡) 개발행위 목적 종전면적 분할면적 임야 · 자연녹지지역 · 비오톱1등급(저촉) 1,097 103 103㎡ 분할 후 증여 및 인근 필지와 합병 조건 994 임야 · 자연녹지지역 226 53 173㎡ 분할 후 증여 및 인근 필지와 합병 조건 173 임야 · 자연녹지지역 · 도시자연공원(저촉) · 비오톱1등급(저촉) 12,998 11,975 621㎡, 402㎡ 분할 후 증여 621 402 붙임 도시생태현황도 비오톱 등급 재조사 신청서 서식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세광 생태환경계획팀장 代김성영 시설계획과장 10/30 정성국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1241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www.seoul.go.kr 전화 02-2133-8418 /전송 02-2133-0739 / lsking@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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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임야분할) 신청에 따른 업무 협의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문서번호 시설계획과-12418 생산일자 2020-10-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세광 (02-2133-8418) 관리번호 D000004113325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개발행위허가관리 > 개발행위허가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