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자치법규 입법계획 변경사항 제출 요청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10조에 따라 시의회에 통지하기 위한 2020년 자치법규 입법계획의 변경사항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실·본부·국 및 사업소 주무과에서는 붙임 1을 확인한 후 변경 및 추가사항을 수합하여 법무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10조(조례안제출계획의 통지 등)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2월 말까지 해당연도에 제출할 조례안에 관한 계획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그 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분기별로 주요사항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출대상: 2020년 제정·개정·폐지 예정인 조례(11월 30일 기준) ○ 2020년 입법계획(8월 말 제출)에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붙임 1 요약서 및 세부내용 확인 후 일정 및 내용, 담당자 연락처 등 변경사항 유무 확인 ○ 2020년 입법계획(8월 말 제출)에서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붙임 1 요약서의 ‘노란색 음영표시’는 8월 말 입법계획으로 의회에 제출되지 않았으나 현재 입법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필수 제출대상 안건임 그 밖에 추가 제출안건 유무를 실·국에서 확인 필요 □ 제출자료: 요약서 및 세부내용 □ 작성방법: 붙임 2 작성서식을 참고하여 작성 □ 제출방법: 실·본부·국 및 사업소 주무과에서 수합하여 법무담당관으로 제출 □ 제출기한: ’20. 11. 16.(월)까지 ※ 기일 엄수 붙임 1. 2020년 자치법규 입법계획 변경 요약서 및 세부내용(’20. 8. 31. 기준) 각 1부. 2. 2020년 자치법규 입법계획 변경 요약서 및 세부내용 작성서식 각 1부. 3. 2020년도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일정(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사01-41 주무관 김한나 법제심사팀장 박인숙 법무담당관 10/30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678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청 5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3 /전송 02-2133-0821 / / 부분공개(5)
21502310
20210928101922
본청
법무담당관-16789
D000004113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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