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자치법규 입법계획 변경사항 제출 요청 법무담당관에서「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10조에 따라 시의회에 통지하기 위한 2020년 자치법규 입법계획의 변경사항을 조사하고 있으니, 각 부서에서는 입법계획 관련 추가·변경사항이 있으실 경우 추가·변경사항을 기획예산과로 20. 5. 6.(수)까지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10조(조례안제출계획의 통지 등)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2월 말까지 해당연도에 제출할 조례안에 관한 계획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그 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분기별로 주요사항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출대상: 2020년 제정·개정·폐지 예정인 조례(5월 31일 기준) ○ 2020년 입법계획(2월 말 제출)에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붙임 1 요약서 및 세부내용 확인 후 일정 및 내용, 담당자 연락처 등 변경사항 유무 확인 ○ 2020년 입법계획(2월 말 제출)에서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붙임 1 요약서의 ‘노란색 음영표시’는 2월 말 입법계획으로 의회에 제출되지 않았으나 현재 입법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필수 제출대상 안건임 그 밖에 추가 제출안건 유무를 실·국에서 확인 필요 □ 제출자료: 요약서 및 세부내용 □ 작성방법: 붙임 2 작성서식을 참고하여 작성 □ 제출방법: 본부 기획예산과에서 수합하여 법무담당관으로 제출 □ 제출기한: ’20. 5. 6.(수)까지 붙임 1. 2020년 자치법규 입법계획 변경 요약서 및 세부내용(’20. 2. 26. 기준) 각 1부. 2. 2020년 자치법규 입법계획 변경 요약서 및 세부내용 작성서식 각 1부. 3. 2020년도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일정(안)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1-37(전체) 법무팀장 고석진 기획예산과장 박재희 경영관리부장 04/20 이상국 협조자 시행 기획예산과-4960 ( ) 접수 ( ) 우 / http://arisu.seolul.go.kr 전화 /전송 02-3146-1179 / / 부분공개(5)
20201633
20210928215456
본청
기획예산과-4960
D000003979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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