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25127 부분공개(6) <별지 제44호 서식(갑) > 결 손 처 분 표 결 재 협 조 결 손 검 토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제1항에 의하여 전부 결손 처분 하고자 합니다. 2020년 10월 30일 담 당 팀 장 과 장 장성우 안승만 10/30 구본상 체 납 자 주 소 상 호 성 명 주민등록 번호 과세 번호 년 도 기 분 납 기 세 목 세 액 과세물건 본 세 가산금 계 조 사 결 과 구 분 조 사 내 용 년월일 조 사 자 직 급 성 명 2020.10.30. 세무7급 장성우 2020.10.30. 세무7급 장성우 2020.10.30. 세무7급 장성우 ● 붙임 : 1. 불납결손 대상자 명단 1부. 2. 불납결손 처분 검토조서 각1부. 끝. ※ ① 시세가 1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별지서식 제44호 서식(을)을 사용한다. ② 법 제106조의 제1항 제3호의 사유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44조 서식 (을)을 사용한다. ③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④ 주민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을 별도 첨부한다.
21501409
20210928101922
본청
38세금징수과-25127
D0000041126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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