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불납결손 처분(순수체납자,가족무재산)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25127 부분공개(6) <별지 제44호 서식(갑) > 결 손 처 분 표 결 재 협 조 결 손 검 토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제1항에 의하여 전부 결손 처분 하고자 합니다. 2020년 10월 30일 담 당 팀 장 과 장 장성우 안승만 10/30 구본상 체 납 자 주 소 상 호 성 명 주민등록 번호 과세 번호 년 도 기 분 납 기 세 목 세 액 과세물건 본 세 가산금 계 조 사 결 과 구 분 조 사 내 용 년월일 조 사 자 직 급 성 명 2020.10.30. 세무7급 장성우 2020.10.30. 세무7급 장성우 2020.10.30. 세무7급 장성우 ● 붙임 : 1. 불납결손 대상자 명단 1부. 2. 불납결손 처분 검토조서 각1부. 끝. ※ ① 시세가 1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별지서식 제44호 서식(을)을 사용한다. ② 법 제106조의 제1항 제3호의 사유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44조 서식 (을)을 사용한다. ③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④ 주민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을 별도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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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손처분 대상자명세(순수체납자가족무재산).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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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손처분 검토조서(순수체납자가족무재산자).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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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불납결손 처분(순수체납자,가족무재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25127 생산일자 2020-10-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장성우 (02-2133-3475) 관리번호 D0000041126916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고액체납결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