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44호서식(을)> 부분공개(6) 결 손 처 분 표 결 재 지방세기본법 제96조제1항제3호에 의하여 시효결손 처분하고자 합니다. 2017년 11월 27일 담 당 사무관 과 장 이상희 양주춘 11/27 서문수 구분 과세 번호 년도 /기분 세 목 납세의무자 세 액 성 명 본 세 가산금 계 체납 000018 2000/11 주민세 (양도소득세분) 강외 32명 (총33건) 432,136,070 594,209,800 1,026,345,870 합계 이하여백 첨 부 : 1. 불납결손 대상자 내역 1부. 끝. 210mm×297mm
13975573
20210926095834
본청
38세금징수과-27883
D0000032148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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