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지역건축안전센터장 (경유) 제목 재산세 과세자료 요청에 대한 통보 1. 지역건축안전센터-12344(2020.10.28.)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 관련, 최근 2년간(’19~’20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4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통계를 아래와 같이 회신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감면 현황(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4) (단위 : 건/천원) 연도별 합 계 취 득 세 재산세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끝. 세무과장 주무관 이태진 부동산세팀장 박용진 세무과장 10/30 천명철 협조자 주무관 차규현 시행 세무과-2299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2 /전송 02-2133-0821 / tj2080@seoul.go.kr / 부분공개(6)
21499446
2021092810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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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22993
D000004113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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