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시 등록 물류시설(물류창고업) 대표 귀중 (경유) 제목 마스크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고시 관련 협조 요청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416호“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정정고시(2020.10.12.)”와 관련입니다. 2.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 지침에 근거하여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담은『서울특별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정정고시』(’20.10.12)가 다읍과 같이 시행됨을 안내하오니, 각 물류시설(물류창고)에서는 소속 종사자들 포함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단속기간 구분 계도기간 단속기간 ‘20.10.13~11.12 ‘20.11.13~ 내용 현장 점검 및 계도 조치 단속 및 계도, 필요시 처분 나. 단속내용 ? 허가된 마스크로(KF94,KF80, KF-AD(비말차단),수술용,천(면),일회용마스크)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 올바르게 착용했는지 :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렸는지 여부 다. 과태료 부과 : 관리운영자 300만원, 위반자 10만원 이하(감염병예방법제83조제2항제4항) 붙임 : 코로나10 방역관리 강화를 위한 마스크착용 의무화 고시(자주 묻는 Q&A)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경용 물류지원팀장 代김경용 택시물류과장 10/30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43688 ( ) 접수 ( ) 우 / 전화 2133-1297 /전송 2133-0720 / barcode@seoul.go.kr / 대시민공개
21499163
20210928101922
본청
택시물류과-43688
D0000041128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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