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세무과장 (경유) 제목 세외수입 세목코드 신설 요청 「소비자기본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세입처리를 위하여 세목코드 신설을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요청사항 : 소비자기본법 위반 과태료 세목코드 신설 - [회계코드] 10(시일반회계) - [항목] 세외수입 - 임시적세외수입 ? 과징금 및 과태료 등 ? 과태료(223-06) - [세목명] 소비자기본법위반과태료 - [관련법령] 소비자기본법 제86조. 끝. 공정경제담당관 주무관 최은희 소비자보호팀장 문주택 공정경제담당관 10/30 代박희원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2347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 전화 02-2133-5372 /전송 02-768-8852 / iris080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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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0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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