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세무과장 (경유) 제목 세외수입 세목코드 추가 요청 자동차관리법 제84조 규정위반 관련 자동차관리사업(매매업) 과태료 부과 업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세목코드 추가을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자치구 : 성동, 중랑, 도봉, 마포, 양천, 강서, 영등포, 구로. 서초, 강남 □ 세목코드 추가요청 내용 업무명 항명 세목명 징수권자 부과근거 자동차관리사업 과징금 및 과태료등 [구일반]자동차관리법(매매업)위반과태료 구청장 자동차관리법 제84조 붙 임 : 서초구 추가요청 공문 1부. 끝. 택시물류과장 주무관 최대진 자동차관리팀장 이재구 택시물류과장 06/22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471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서소문별관1동 7층 / 전화 02-2133-2343 /전송 02-2133-1050 / djdj3763@seoul.go.kr / 대시민공개
20612047
2021092819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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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물류과-24715
D0000040217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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