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사과-32370 결재일자 2020. 10.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성과관리팀장 인사과장 심재원 강지연 전결 10/30 김선수 협조 인권보호팀장 박숙미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이관계획 2020. 10. 행 정 국 (인 사 과)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이관계획 ?? 신고센터 운영개요 ○ 개 설 일 : 2016년 5월 ※ 언어폭력신고센터('14.11월 개설) 기능확대 ○ 운영목적 : 기존 언어폭력 신고센터 기능을 확대하여 언어폭력 뿐만아니라 부당한 업무지시, 직원 간 따돌림 등 포괄적으로 신고 가능한 시스템 운영 ?? 직장 내 괴롭힘 단계별 처리절차 구분 세부내용 신고?제보 (누구나) ?괴롭힘 사건을 인지한 사람은 누구나 신고가능 ? 기초사실 확인 (인사과) ?반복발생 여부 및 주변의견 조회 ?인권침해 가능성 파악, 무고 등 가능성 확인 ? 심각한가? (NO) 이해설득 ?(경미한 경우)기초사실 확인 후 경미한 경우 가해자 경고조치 또는 이해설득 ? ? (YES) 조사 (시민인권보호관, 조사과) ?(심각한 경우)인권담당관으로 이첩, 시민인권보호관이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 참고인 등 객관적인 조사 실시 ? 시정?권고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인사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인사?감사부서에 조사결과 통보 ?괴롭힘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당사자 통보 후 종결처리 ? 사후조치 (발생부서,인사과,조사담당관) ?피해자 구제조치(가해자 분리조치, 유급휴가 명령 등)?가해자 문책조치(직무배제 또는 즉시 전보) ?관리자 연대책임(부서장 또는 실?본부?국장) ?? 추진배경 ?? 이관사항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신고게시판)」운영 및 관리 업무조정 구분 조정 업무 소관부서 현행 변경 내용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게시판 운영 및 관리 ?? 향후계획
21496703
20210928101922
본청
인사과-32370
D0000041126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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