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후변화대응과-4222 결재일자 2020. 10. 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그린카인프라팀장 기후변화대응과장 안정화 정대진 10/30 조완석 의무운행기간 내 등록말소 수소전기자동차 보조금 환수 검토보고 2020. 10. 의무운행기간 내 등록말소 수소전기자동차 보조금 환수 검토보고 ? 보조금 환수 개요 ○ 근 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0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3 ○ 대 상 : 보조금 지원 받은 수소전기자동차 중 의무운행기간(2년) 내 등록 말소 차량 ○ 환수기준 :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에서 차량 구매당시 자부담금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환수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909, 19.8.13) 사 례 환수대상 보조금×환수요율 금액 > 보험사 보상금-자부담금 보험사 보상금-자부담금 보조금×환수요율 금액 ? 보험사 보상금-자부담금 보조금×환수요율 금액 ? 환수대상 내역 소유자 차량번호 연도 운행기간 보 조 금 환수요율 (①) 차 량 구매가격 (②) 보 조 금 지원금액 (③) 자부담금 (④=②-③) 보 험 사 차량보상금 (⑤) 보조금 환수금액 비교 보상금-자부담금 (⑤-④) 보조금×환수율 (①×③) 환수금액 합 계 국비 시비 ? 향후계획 ○ 국·시비 보조금(반납고지서 발급) 환수 및 국비 반환조치 붙임 1. 보조금 환수금액 산출내역 1부. 2. 보험금 지급결의확인서 1부. 끝.
21496656
20210928101922
본청
기후변화대응과-4222
D000004113324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