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의무운행기간 내 수소전기자동차 폐차에 따른 보조금 환수 안내 1. 서울시 대기환경 개선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보조금을 지급받은 수소전기자동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3 규정에 의거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의무운행기간 미충족시 보조금 일부를 반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단, 교통사고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폐차하는 경우 환수 대상에서 예외로 할 수 있으나, 폐차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차량 보상금에 한함)이 구매 당시의 자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을 환수 3. 이에, 보조금 환수대상 여부 판단을 위해 보험사의 자동차 보험금 지급결의서를 요청하오니 2020.10.30.(금)까지 해당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 경우 서울시 기후대기과(☎02-2133-3608, 담당 안정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수소전기자동차 등록말소에 따른 보조금 환수 안내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안정화 그린카인프라팀장 정대진 기후변화대응과장 10/16 조완석 협조자 시행 기후변화대응과-350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1층 / 전화 02-2133-3608 /전송 02-2133-1022 / / 부분공개(6)
21400361
20201017052006
본청
기후변화대응과-3505
D000004102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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