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대형마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실태 점검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대형마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실태 점검 요청 1. 귀 구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과 처리 노고에 감사드리고, 폐기물관리법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배출되는 대형 판매점의 폐기물 분리배출 이행 및 감량·자원화 노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2. 각 자치구는 대형마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실태를 점검한 후 ’20.11.5.까지 제출(붙임1)을 요청드립니다. 가. 근거법령(붙임2) -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자치구별 조례에 따라 혼합배출 금지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나. 관련업무 -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조례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종류·성질·상태별로 분리 보관하여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폐기물 배출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 하거나 감량화처리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의 경우에는 사료·퇴비 등으로 감량화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거나 효율적으로 재활용하는 방법을 마련하여 자원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붙임 1. 대형마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실태 점검 결과(서식) 2. 근거법령 3. 언론보도 내용(OBS뉴스, ’20.10.27.).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청소행정 및 자원순환과 주무관 김치유 음식폐기물관리팀장 김승현 생활환경과장 10/29 임미경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1673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12층 / 전화 02-2133-3748 /전송 768-8863(web) / kcy716@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대형마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실태 점검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문서번호 생활환경과-16736 생산일자 2020-10-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치유 (02-2133-3748) 관리번호 D0000041120403
분류정보 환경 > 생활폐기물 > 음식물쓰레기 > 음식물쓰레기관리 > 음식물쓰레기배출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