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제6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통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제6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통보 2020년 제6차 공유재산심의회 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심의안건 : 총 22건 ○ 심의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제2항 등 ○ 심의결과 : 적정 17건, 조건부 적정 5건 참 고 사 항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변경)심의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함. - 사업의 목적(예 : 매입 → 교환), 용도(예 : 도서관 → 체육시설) 또는 위치가 변경된 경우 - 토지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 취득하는 재산의 감정평가액이 기준가격의 130% 이상일 경우 - 처분하는 재산의 감정평가액이 기준가격의 130% 이하일 경우 ◆ 재산관리관(사업부서)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소관재산의 1)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한 책임, 2)市 명의로 등기 · 등록하는 등 권리보존 조치 의무, 3)현황과 등기부, 지적공부, 공유재산관리대장 기재사항이 일치하도록 실태조사 후 정리할 의무, 4)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 제20조(등기수속 등), 제25조(변동사항 보고) 등에 근거하여 재산 취득 및 처분에 대한 보고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함. ※ 취득·처분 : 매입·매각, 교환, 기부채납, 현물출자, 위탁개발, 양수·양여, 건물의 신축·증축·멸실, 공작물 설치 등 ◆ 또한,「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제7조(실태조사) 등에 근거하여 시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용허가(대부) 등 재산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공유재산관리대장(시스템)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함. 붙임 : 제6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공공재생과장,청년청장,자연생태과장,공동주택과장,도로계획과장,주거환경개선과장,서울대공원장(조경과장),문화정책과장,여성정책담당관,보건의료정책과장,장애인복지정책과장,자치행정과장,한양도성도감과장,주거정비과장,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장(인재기획과장),체육정책과장,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재무회계과장),어르신복지과장,보육담당관,지역돌봄복지과장,인생이모작지원과장 주무관 최동엽 재산취득팀장 김용석 자산관리과장 10/29 이미경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1233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81 /전송 02)2133-1031 / cdy0806@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20년 제6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자산관리과
문서번호 자산관리과-12335 생산일자 2020-10-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동엽 (02)2133-3281) 관리번호 D000004112081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공유재산관리 > 공유재산심의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