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익법인 2021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제출 안내 1. 귀 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예산 및 결산 등)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사업계획등의 제출) 제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자료 제출을 안내하오니, 관련 서류를 2020.11.30.(월)까지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제출한 법인은 추가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제출서류 가. 2021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포함) 3.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노원교육복지재단 대표,양천사랑복지재단 대표,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대표,휴먼시큐리티인터내셔널 대표,구로희망복지재단 대표,동작복지재단 대표,광진복지재단 대표,강남복지재단이사장,용산복지재단이사장 주무관 정다열 법인시설팀장 구연창 복지정책과장 10/29 박기용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27552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7)
21491582
20210928091447
본청
복지정책과-27552
D000004112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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