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 기본재산처분 허가 통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중구청장(교육아동청소년과장)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 기본재산처분 허가 통보 1. 중구 교육아동청소년과-13763(2020.8.3.)호 및 17443(2020.10.7.)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귀 자치구 소재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에서 신청한 기본재산처분허가 신청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5조에 따라 허가하고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해당법인에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거래 관련 부대비용의 지출 > ○ 부동산의 거래는 소유권 이전을 위한 거래비용이 발생하는 바, 일반적으로 - 매각: [세 금] 건물분의 부가가치세 10%, [수수료] 중개료 매입: [세 금] 취득세(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포함), 인지세 [수수료] 등기료, 중개료 등이 이에 해당 ※ 거래 물건의 규모, 가격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다만, 감정평가비용은 재산을 처분하고자 하는 법인 의사에 따라 거래 발생 전 재산의 객관적 가치를 평가받기 위한 사전 절차적 비용에 해당한다 할 수 있으므로 동 법인에서 요청한 필요비용에 포함할 수 없음. ○ 따라서, 매각대금에서 취득세, 등기료 등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제하고 남은 금액 전액을 기본재산(현금)에 편입하도록 조건을 부여함. 붙임 : 기본재산처분허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춘우 가족정책팀장 이광재 가족담당관 10/29 代이광재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2321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가족담당관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69 /전송 02-2133-0733 / choonuda@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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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 기본재산처분 허가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23214 생산일자 2020-10-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춘우 (02-2133-5169) 관리번호 D000004112346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