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가족담당관-7780 결재일자 2021. 3.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정책팀장 가족담당관 박지혜 이광재 03/30 송준서 협조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 기본재산처분허가 검토 2021. 03 여성가족정책실 가 족 담 당 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 기본재산처분허가 검토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에서 법인 소유 부동산 및 예금에 대한 기본재산 처분 허가가 신청되었기에 이를 검토·처리하고자 함 ?? 법인개요 ? 법 인 명 :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0 어린이재단빌딩 11층 ? 설 립 일 : 1955.10.15. ? 임원현황 : 이사 11명, 감사 3명 / 대표이사 : ? 주요사업 : 육아시설, 사회복지관 등 운영, 아동학대 예방사업 등 ?? 기본재산처분허가 신청내역 ? 처분유형 : 기본재산(부동산) 처분 및 기타(현금인출) ? 처분재산(부동산) 구 분 소 재 지 종별 면 적(㎡) 평가액(원) 구 분 은행 계 좌 예금액(원) 인출금액(원) 비 고 중소기업 금융채권 기업은행 0-086 190,855,000 98,403,019 검토사항 검토결과 확인서류 이사회 결의의 적법성 ○ 기본재산처분(매도 및 예금인출)과 관련하여 구체적 논의 내용 확인 ○ 재적이사 11명중 11명 참석 의결?날인(인감) 이사회 회의록 (2021.02.18.) 처분재산의 구체성 ○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명의 및 소재지, 면적 등 확인 토지 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 잔액증명서 기본재산 처분의 적정성 ○ 처분대상 부동산은 시설폐관에 따른 공실 발생과 지하 1층 노후에 따른 보수비용 증가로 인해 기본재산을 처분 후 더 좋은 환경으로 기관이전을 하기 위해 처분허가를 신청한 사항이며, ○ 매각대금은 소유권 이전을 위한 거래 비용을 제외하고 기본재산(예금)으로 즉시 편입 후, 이전 건물 매입 시 자금으로 활용할 예정으로 처분 적정 판단됨. 소유권이전을 위한 거래비용 중 감정평가비용은 제외 ○ 다만, 현재 운영 중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경우 이용 아동이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안내와 사례관리 기간 조정 등의 이전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해야 할 것으로 사료 됨. ○ 아울러, ’20년에 처분완료한 부동산 3건에 대한 처분이익이 발생하여 법인세 비용을 납부하기 위한 것으로 처분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구 분 취득가액 (A) 처분가액 (B) 처분이익 (C=B-A) 법인세비용 (D=C×11%) 서울 도봉구 쌍문동 162,232,100 424,000,000 261,767,900 28,794,469 경기 광주 초월읍 84,000,000 190,855,000 106,855,000 11,754,050 서울 관악구 봉천동 359,050,000 885,000,000 525,950,000 57,854,500 감정평가서 기본재산 처분 사유서 등 붙임 : 기본재산허가서(안) 및 기본재산허가 신청서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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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90150
본청
가족담당관-7780
D000004223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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