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 실적보고 미승인 시설물 조치 요청 1. 한국시설안전공단-11639호(2020.10.27.)와 관련입니다. 2.「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제16조 제①항, 제⑤ 및 제⑥항에 의거, 관리주체 등은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체가 제출한 안전점검 등의 유지관리실적을 30일 이내에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서 승인을 하여야 하며 취합기관 및 제출기관은 15일 이내에 승인하여야 합니다. 3. 관리주체 및 취합기관에서는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서 안전점검등의 실적보고가 승인 대기 중이거나 승인 기한을 넘긴 시설물이 있어 통보하오니 승인처리 등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FMS 콜센터(T:1588-8788)로 문의 붙임 : 1. 안전점검 및 정안전진단 실벅보고 미승인 시설물 현황 1부. 2. FMS 승인상태 확인 및 결재방법 1부. 3. 관련 공문(한국시설안전공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남부수도사업소장(시설관리과장),북부수도사업소장(시설관리과장),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장(시설보수과장),서울시설공단이사장,교량안전과장,종로구청장(재난안전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생활안전담당관),광진구청장(도시안전과장),동대문구청장(안전담당관),성북구청장(도시안전과장),강북구청장(안전치수과장),도봉구청장(재난안전과장),노원구청장(자치안전과장),은평구청장(자치안전과장),서대문구청장(안전치수과장),마포구청장(도시안전과장),양천구청장(안전재난과장),강서구청장(안전관리과장),구로구청장(도시안전과장),금천구청장(안전도시과장),영등포구청장(도시안전과장),동작구청장(안전재난담당관),관악구청장(안전관리과장),서초구청장(안전도시과장),강남구청장(재난안전과장),송파구청장(재난안전과장),강동구청장(자치안전과장),성동구청장(안전관리과장) 주무관 한상석 안전점검팀장 윤홍렬 시설안전과장 10/29 임인구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1449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8216 /전송 02-2133-0766 / sshanss@seoul.go.kr / 부분공개(5)
21488048
2021092809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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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1119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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