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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조사결과 보고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4855 결재일자 2020. 10.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고충민원조사2팀장 위원장 김명 장광섭 10/29 박근용 협조 시민감사옴부즈만 홍철호 「장애인 필기시험 시간 연장 미실시 관련」 고충민원 조사결과 보고 2020. 10. 고충민원 조사결과 보고 민원표시 ‘’ () 신 청 인 피신청인 서울디자인재단 접수일 2020. 9. 25. 1. 조사개요 가. 조사대상: 서울디자인재단 나. 조사기간: 2020. 9. 25. ~ 10. 27. 다. 조 사 자: 고충민원조사2팀장 장광섭, 조사관 김명, 홍철호 옴부즈만 라. 중점 조사사항 가) 나) 2. 조사결과 가.신청취지 나. 피신청인 주장 민원인은 2020년 직원채용시 그리고, 서울디자인재단(이하 “재단”)은 장애인복지법령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인사혁신처의 2020년도 국가공무원 공채·경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장애인 등 편의지원 제공 안내 사항을 준용하였음 이에 따르면, 금번 시험 공고에서 다. 사실관계 가) < 전화 사전 조사 > 재단 2020년 정규직 신입직원 채용 공고에 따라, < 디자인 재단 채용 분야 일부 개요 > 직급 구분 모집분야 응시자격 및 주요업무 모집인원 일반직 6급 신입 새활용플라자센터 일반행정 응시자격 - 학력 및 경력 제한 없음 주요업무 서울새활용플라자 시민 체험 프로그램(주말행사) 기획 및 운영 서울새활용플라자 소재은행 운영 관리 2명 일반직 6급 신입 제한경쟁 일반/디자인행정(장애인) 응시자격 - 학력 및 경력 제한 없음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주요업무 - 일반/디자인행정 전반 2명 - < 시험당일 편의제공 내역 > ※ 장애인 제한경쟁 응시자들도 OMR카드 대필, 확대시험지 등의 지원이 있었지만 ‘시간연장’ 제공은 없었음 < 최근 5년간 디자인재단 시험시간 연장 사례 > 2019년 7월 정규직 공개채용시 `국가공무원 공개채용경쟁 장애인 등 편의지원 제공 안내`를 준용하여 장애인 시간연장 편의제공한 사례 있음 - 장애인 제한경쟁(장애인 모집단위)에서만 장애정도가 심한 지원자에게 시험시간의 1.5배 시간연장 편의 제공 나) 채용 공고문 전형별 우대사항에 장애인의 경우는 필기, 서류, 면접 등 3개 각 전형에 만점의 10%를 가산하는 내용이 표시되어 있으나, 가점을 받기 위한 별도의 추가조건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채용전형 절차의 평가기준에 필기전형 선발기준으로 “매 과목 득점 40% 이상인 자 중 부가점수(우대가점)를 가산한 시험성적이 전 과목 평균득점 60% 이상인 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이라는 것은 가점 부여조건이 아닌 선발에 적용되는 기준임 - 매 과목 득점 40% 이상이 아닌 경우 필기전형에서 선발되지 못함 < 공고문상 장애인 가점 관련 내용 > 3. 전형별 우대사항 가. 필기ㆍ서류ㆍ면접전형 : 취업보호대상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 지원서에 기재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전형별 가산점 부여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률」등에 따른 장애인(만점의 10%) 4. 채용전형 절차 나. 평가기준 - 필기전형 선발기준 : 매 과목 득점 40% 이상인 자 중 부가점수(우대가점)를 가산한 시험성적이 전 과목 평균득점 60% 이상인 자 중에서 고득점자순 그러나, 민원인이 응시한 - 임 마. 기타 : 인사혁신처 및 우리시 장애인 채용 편의제공 사항 【 인사혁신처 】: 2020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 등 시험 가) 장애인 등 편의지원 제공 대상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에 의한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상이등급의 구분 등) 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등록·결정된 자로서 - 시각·지체·뇌병변·청각장애 등 외부 신체장애로 인해 시험응시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자 - 기타 특수·중복장애, 일시적 장애 등으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및 임신부, 과민성대장·방광증후군 환자 등 편의지원 제공이 필요한 자 나) 편의지원 신청 방법(사전신청 또는 원서접수기간 신청) 편의지원 신청은 원서접수 전 “사전신청”기간에 등록하는 방법 또는 원서접수 시 등록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음 다) 편의지원 제공 신청 시 유의사항 -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증빙서류에서 본인의 편의제공 대상 여부, 편의지원 신청 가능 내용 및 증빙서류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 -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 S/W탑재 컴퓨터, 점자문제지, 대필 등의 편의지원을 신청한 수험생은 신청화면 하단의 입력란에 ① 본인의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② 지원받고자 하는 편의제공 내용과 필요성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함 ※ 단, 장애인 구분모집단위가 있는 공채시험(7? 9급)에서는 장애인 모집단위에서만 시험시간 연장 편의지원이 제공됨 (주의!) 사전신청 시 시험시간 연장을 승인 받았더라도, 장애인 모집단위가 아닌 일반 모집단위로 원서접수 시 시험시간 연장이 불가함 - 편의지원 사전신청자 및 원서접수 기간 편의지원 신청자의 편의지원 내역을 취합하여 각 시험 전 별도로 공고할 예정이오니, 수험생은 응시 예정 시험 전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 공고를 반드시 확인 라)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증빙서류(일부내용) 【 서울시 인재개발원 인재채용과 】: 2020년 서울시 지방공무원 제3회 임용 가)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함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외의 다른 모집단위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음(단,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 시각·뇌병변·지체·청각장애인 등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는 자 - 일시적인 신체장애 등으로 인해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및 임신부 등 나) 편의지원 제공 신청 시 유의사항 - 장애 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제출서류를 사전에 반드시 숙지하여 본인이 신청할 수 있는 편의지원 내용 및 증빙서류 등을 확인 - 원서접수시 장애편의지원 유형 체크 후 하단의 입력란에 본인의 장애등급, 지원받고자 하는 편의 내용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 다)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증빙서류(일부내용) 장애유형 편의지원내용 (복수 신청 가능) 제출서류 지체 장애 상지 장애정도가 심한자 (구 1~3급) ? 시험시간 1.5배 연장 ? 대필 ? 확대(축소)문제지, 확대답안지 제공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별도 시험실 배정 ? 휠체어 전용 책상 ? 제출서류 없음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구 4~6급) ? 확대(축소)문제지, 확대답안지 제공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별도 시험실 배정 ? 휠체어 전용 책상 ? 제출서류 없음 하지 전체 (구 1~6급) ? 확대(축소)문제지 제공 ? 확대답안지 제공 ? 별도 시험실 배정 ? 휠체어 전용 책상 ? 제출서류 없음 라. 판단 1) 관계법령 등 재단은 장애인복지법 제46조의2(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제46조의2(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ㆍ단체가 실시하는 자격시험 및 채용시험 등에 있어서 장애인 응시자가 비장애인 응시자와 동등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의제공 대상 시험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편의제공의 내용ㆍ기준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제28조(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법 제46조의2에 따라 장애인 응시자에 대하여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기관ㆍ단체 및 대상 시험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채용시험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채용시험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 실시하는 채용시험 4.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가 실시하는 채용시험 5. 국가가 실시하는 「자격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자격 취득을 위한 시험 6. 「자격기본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공인자격관리자가 실시하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의3에 따른 공인자격 취득을 위한 시험 에 따라 장애인 응시자에 대하여 편의제공을 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음 2) 판단내용 가) 재단 직원 채용 공고에 따라, 확인됨 재단은 장애인복지법령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장애인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기관이 아니므로, 당시 채용 공고문에 장애인 필기시험 시간연장 등 편의지원 사항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법령위반이 아님 그러나, 재단은 현재 채용시험에서 장애인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채용 공고문에 안내된 ‘장애인 등 편의지원 제공 사항’을 준용하고 있음 해당안내문에는 장애인 등 편의제공 사항이 명시되어 있으며, 편의지원 신청은 원서접수 전 “사전신청”기간에 등록하는 방법 또는 원서접수 시 등록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필기시험 시간연장의 경우는 장애인 제한경쟁 시험에 한하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음 이와 관련, 재단이 법령상 채용시험에서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의무가 없는 기관이지만 현재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볼 때 향후에는 공고문에 장애인 편의지원 사항을 안내하고 응시원서 접수시 응시자가 직접 신청토록 한 후 그 편의지원 결정 결과를 시험 전 별도로 안내하여 금번 민원과 같은 오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그리고, 나) 채용 공고문의 전형별 우대사항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률 등에 따른 장애인은 응시 지원서에 이를 기재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필기, 서류, 면접 전형에서 만점의 10%를 가산한다고 명시하고 있을 뿐, 가산점을 받기 위한 별도의 추가 조건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재단에서는 채용전형 절차의 평가기준에 필기전형 선발기준으로 명시된 “매 과목 득점 40% 이상인 자 중 부가점수(우대가점)를 가산한 시험성적이 전 과목 평균득점 60% 이상인 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이라는 안내 사항을 장애인 필기시험 가점을 받기 위해서는 매 과목 40% 이상인 득해야 하는 조건으로 잘못 적용하여, 다만, 마. 결론: 권고 가) 재단은 채용시험에 있어 장애인복지법령에 따른 장애인 편의제공 의무가 있는 기관은 아니며, 현재 인사혁신처의 장애인 등 편의지원 사항을 준용하여 시험답안 대리 기재 편의 등을 제공하고 있음. 따라서 민원인에게 시험시간 연장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 법령 등을 위반한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함. 다만, 민원인의 입장에서 재단의 시험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채용대행사의 연락을 받은 후 시험시간 연장을 신청하였고, 반면 재단 또는 채용대행사로부터 시험시간 연장 방식의 지원은 불가하고 다른 방식의 지원만 가능하다는 사항을 안내받은 바 없어 민원인의 입장에서 채용시험 당일 당황했을 수 밖에 없는 바, 이런 상황을 초래한 재단의 업무처리가 적정했다고 볼 수는 없음 재단이 채용시험에 있어 장애인복지법령의 장애인 편의제공 의무기관은 아니더라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옹호한다는 점에서 채용시험에 있어 장애인복지법령 등을 감안한 장애인 편의제공은 지속할 필요가 있음. 다만 앞서 판단한 것처럼, 채용시험에 있어서 장애인 편의제공 관련 내용이 응시생들에게 정확하게 알려 불필요한 혼선을 예방하고 공정하게 채용시험이 진행되어야 할 것임 따라서 향후에는 재단은 채용시험에 있어 장애인복지법령 등을 참고하여 장애인 편의제공을 유지하되, 채용공고문에 장애인 편의지원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응시자가 신청한 편의지원 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 등을 시험 전 응시자에게 별도로 안내하여 동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고내용 및 편의 지원 신청 방식을 개선할 것 나) 재단은 채용 공고문의 전형별 우대사항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률 등에 따른 장애인은 응시 지원서에 이를 기재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필기, 서류, 면접 전형에서 만점의 10%를 가산한다고 명시하고 있을 뿐이고, 가산점을 받기 위한 별도의 추가 조건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필기전형에 응한 장애인 응시자에게 만점의 10% 가산점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함 그럼에도 공고문의 내용과 달리 따라서 재단은 민원인에게 가산점이 포함된 총점수를 다시 산정하여 통보하고, 향후에는 공고문의 내용과 달리 가산점을 잘못 부여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 3. 향후 조치계획 가. 고충민원 조사결과 회신 : 민원인 나. 고충민원 조사결과 통보 : 서울디자인재단 붙 임 1. 서울디자인재단 채용 공고문 2. 인사혁신처 장애인 등 편의지원 제공 안내 3. 서울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4. 서울시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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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디자인재단 신입직원 채용 공고.hwpx

    비공개 문서

  • 국가공무원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지원 제공 안내.hwp

    비공개 문서

  •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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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장애유형별 응시자 편의지원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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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고충민원 조사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4855 생산일자 2020-10-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명 (02-2133-3144) 관리번호 D000004111801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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