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눈으로 행정을 살피고, 시민의 마음으로 바로잡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신청한 민원(신문고번호: )이 우리 시로 이송되어 이에 대해 확인 및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각 회사, 공공기관 통근버스가 버스중앙차로 정류소에 정차하여 이용자를 승하차 시키는 것에 대한 조치 요구”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원내용과 관련하여 버스중앙차로 일반버스 정차 및 승하차 단속 규정을 검토한 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제1항제9호에 ‘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9. 그 밖에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운수종사자가 지키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94조(과태료) 제3항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4.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44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제3항에 ‘법 제21조제13항 및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4와 같고, <별표4>의 관련내용은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여객을 운송할 때 정류소 또는 택시승차대 에서 주차 또는 정차할 때에는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이를 항시 지도·감독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관련 규정에 따른 ‘정류소질서문란행위에 대한 단속권한’에 대하여 살펴본 바, 단속권한은 자치구와 서울시(교통지도과)에 있으며, 행정처분은 해당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또한 민원에 대한 답변과정에서 타 기관에 직접 민원해결을 요청하라고 답변한 것은 민원해결을 민원인에게 일부 전가하는 모습으로 민원해결을 위한 무성의한 태도로 판단되며, 민원답변에 대한 불만이 있음에도 동일한 담당자가 답변을 반복한 것 역시 민원이 반복되게 된 요인이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1)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에게 각 회사 및 공공기관 통근버스가 버스중앙차로에 있는 노선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이용자를 승하차 시키는 행위로 인해 노선버스 운행이 지체되는 불편함이 발생하는 것에 대하여 각 자치구에 해당사항을 전달하여 계도 및 단속을 요청할 것을, 2) 서울시 버스정책과장에게 (1)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협동조합연합회, 전국버스공제조합 등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여 노선버스 정류소에서 이용자를 승하차 시키는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지도할 것과 (2) 민원답변시 소관업무가 다른 기관 또는 부서일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다시 신청하라며 처리를 거부할 것이 아니라 타 기관 또는 부서에 이첩하거나 통보하도록 하여 민원처리를 성실하게 할 것할 것을 ‘권고’하기로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서울시 버스정책과장에게는 민원 답변자 지정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었을 경우 후속 답변자 지정은 더 신중히 검토할 것을 ‘의견표명’하기로 하였습니다.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우리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02-2133-3138 이상구 조사관)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사관 이상구 고충민원조사1팀장 代이상구 위원장 10/28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476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138 /전송 02)768-8846 / lotosflower@seoul.go.kr / 부분공개(6)
21484654
20210928091447
본청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4769
D0000041109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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