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질의회신(전농9 정비예정구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질의회신(전농9 정비예정구역)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정비사업에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신문고 질의하신 사항이 우리 시로 이관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동대문구‘? ○ 회신내용 - 지난 8. 4.자『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공공재개발 사업에 대한 의견을 주신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 께서도 잘 이해하시고 계신 바와 같이 공공재개발 사업은 장기 정체된 정비구역 등에 공공(SH, LH)이 정비사업에 참여하여 낙후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정비사업 촉진을 위해 용적률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비사업 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주택공급 활성화 지구는 원주민과 주거지원계층(세입자, 무주택 청년, 신혼 등)을 위한 주거 안정 및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 공모 신청을 받아 선정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 께서 질의하신 동대문구 전농9 정비예정구역은 서울시 주택재개발기본계획 고시(2004-204호, 20004. 06.25)하여 현재도‘정비예정구역’이므로, 서울시 정비조례 제2조 제11호 규정에 의거‘권리산정기준일’은「도시정비법」제77조에 따른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로서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장이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제5007호, 2010.7.15.> 서울시 정비조례 부칙 제3조 제1항에는 조례 제27조 및 제28조 개정규정은 최초로 기본계획(정비예정구역에 신규로 편입지역 포함)을 수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이 조례 시행 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된 지역은 종전규정(제27조 및 제28조, 조례<제4949호, 2010. 3. 2.> 제27조제2항제6호 및 조례<제4657호, 2008.7.30.> 제24조제2항제6호)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정비구역 입안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10/27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580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씨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 2청사 주거정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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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질의회신(전농9 정비예정구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5803 생산일자 2020-10-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영옥 (02-2133-7204) 관리번호 D000004110428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