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전동킥보드 관련 질의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전동킥보드 관련 질의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교통정책과입니다. 질의하신 전동킥보드 수거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불법주차된 전동킥보드는「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개정 이전에도 전동킥보드의 견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견인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해당 근거를 만드는 것이 조례 개정의 골자입니다. 조례와 민원처리 시간에 대한 부분은 별개임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회신에서 말씀드린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와의 MOU에는 신속한 민원처리 및 기기상 고객센터 기재 의무화 내용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QR코드나 전화번호 형태로 전동킥보드 기기에 기재된 업체별 고객센터에 킥보드 수거 등의 민원을 접수하시면 누구나 민원 처리요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심연수 미래교통전략팀장 김슬기 교통정책과장 10/27 이창석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18386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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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 전동킥보드 관련 질의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문서번호 교통정책과-18386 생산일자 2020-10-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심연수 관리번호 D000004110267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