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전동킥보드 관련 질의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교통정책과입니다. 질의하신 전동킥보드 수거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불법주차된 전동킥보드는「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개정 이전에도 전동킥보드의 견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견인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해당 근거를 만드는 것이 조례 개정의 골자입니다. 조례와 민원처리 시간에 대한 부분은 별개임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회신에서 말씀드린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와의 MOU에는 신속한 민원처리 및 기기상 고객센터 기재 의무화 내용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QR코드나 전화번호 형태로 전동킥보드 기기에 기재된 업체별 고객센터에 킥보드 수거 등의 민원을 접수하시면 누구나 민원 처리요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심연수 미래교통전략팀장 김슬기 교통정책과장 10/27 이창석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18386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1483713
20210928091447
본청
교통정책과-18386
D0000041102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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