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분양대상자 산정)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분양대상자 산정)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01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질의배경 - 재개발구역에 A필지(90제곱미터), B필지(51제곱미터), C필지(40제곱미터)가 있음 ○ 질의요지 - 질의1) 재개발구역에서 조합원 갑이 A필지, B필지를 소유하고 있고, C필지를 소유한 조합원 을이 갑으로부터 B필지를 매수한 경우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 질의2) 조합원 갑이 A필지, 조합원 을이 B필지, 조합원 병이 C필지를 소유하다가 병이 을로부터 B필지를 매수한 경우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6조제1항제2호에 관리처분 계획기준일 현재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의 토지 총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는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으나, - 질의1), 질의2)에 따른 분양대상 여부는 해당 법령과 매수 시점, 해당 토지 이력 등을 종합 검토 후 판단 가능한 사항임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자료를 구비,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구청장에게 문의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거정비과 최경민 주무관(☏02-2133-719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10/26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574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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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분양대상자 산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5744 생산일자 2020-10-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경민 (02-2133-7193) 관리번호 D000004108545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