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시민의 눈으로 행정을 살피고, 시민의 마음으로 바로잡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2020. 9. 18. 국민신문고에 신청하신 민원(신문고번호: 1)이 우리 시로 이송되어 확인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2011년 이후 5년 동안 잘못된 주소로 고지서를 보냈고, 그에 따른 가산금이 부과된 것은 부당하므로 시정하라”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한 우리 위원회 확인 및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관리법」제11조(변경등록) 제1항에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원부의 기재 사항이 변경(제12조에 따른 이전등록 및 제13조에 따른 말소등록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2014년 10월 15일 이전 「자동차등록령」 제22조에 ‘시·도간의 변경등록인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조회 결과, 차량 소유자인 님이 2008. 8. 1. 서울에서 경기도로 주민등록 변경 시 자동차 사용본거지 주소가 변경된 사실은 확인할 수 없었으나, 2012. 11. 30. 경기도에서 서울로 주민등록 변경 시 자동차 사용본거지 주소가 “노원구 ”로 아래와 같이 변경등록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변경일 주민등록 주소 차량 사용본거지 (차량관리정보시스템) 비 고 2002. 6. 2. 2008. 8. 1. 서울→경기도 2012. 11. 30. 경기도→서울 2019. 12. 5. ○ 이에 따라 서울시 교통지도과에서는 2013년 이후에는 차량관리정보시스템을 조회하여 변경등록된 주소 “노원구 ”로 체납고지서를 발송하였어야 했음에도 위반차량 신규등록지인 “노원구 ”로 사전통보 및 체납고지서를 발송하여 차량 소유자가 체납고지서를 송달 받지 못하였고, 가산금이 계속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차량 소유자가 차량 사용본거자 변경등록을 하지 않아 전용차로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체납고지서 등을 차량 신규등록지로 2012년까지 발송한 교통지도과의 업무처리가 부적절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자동차등록원부상 자동자 사용본거지 주소가 변경등록된 2013년 이후에는 변경된 주소 “노원구 ”로 체납고지서가 발송되었어야 하고, 차량 소유자가 전용차로 위반사항을 인지하여 과태료를 납부하였을 경우 가산금이 더 이상 증가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에게 자동차등록원부상 자동자 사용본거지 주소가 변경등록 되었음에도 변경등록 이전의 주소로 고지서를 계속 발송함으로써 발생한 2013년 10월 이후 가산금을 면제해 줄 것과 향후에는 차량 소유자의 변경등록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고지서가 정확하게 송달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귀하께서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우리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02-2133-3138 이상구 조사관)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사관 이상구 고충민원조사1팀장 임상수 위원장 10/23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461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138 /전송 02)768-8846 / lotosflower@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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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4615 생산일자 2020-10-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구 (02)2133-3138) 관리번호 D000004107809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고충민원점검및해소 > 고충민원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