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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일지(10월)

문서번호 시설관리과-20544 결재일자 2020. 10. 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시설운영팀장 시설관리과장 결 재 황광숙 김남구 10/23 유명은 협 조 교육 일지(10월) 교육일시 2020. 10. 23.(금) (9:00~9:30) 교 관 시설관리과장 교육대상 현원:35명, 참석:19명, 불참:16명(대체휴무3, 연가2, 교대근무11명) 교육제목 공공언어 개선 전화민원 친절 응대 교육교육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장애인 보호 인식개선 교 육 내 용 ?? 공공언어 개선 교육 ○ 어문규범(한글맞춤법, 문장부호, 외래어 표기법 등) - 문장부호 표기 오류: 인력·정보 및 교육·기술 → 인력·정보, 교육·기술 / 상·하수도 → 상하수도 - 고유명사와 전문용어 외의 일반 명사구는 띄어 쓴다. 예) 시민의견 → 시민 의견 / 거리두기 -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 예) 3년차 → 3년 차 / 5,088백만 원 → 50억 8800만 원 - 붙여 쓰기 오류 예) 코로나 19 → 코로나19 / 총 연장 → 총연장 / 때 까지 → 때까지 - 외래어 표기법 오류 예) 어플리케이션 → 애플리케이션 / 서포터즈 → 서포터스 ○ 우리말 다듬기(외국 문자 표기, 순화어) - 순화어가 있을 시에는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순화어를 사용하기를 권고한다. 예) 인프라 → 기반, 기반 시설, 기간 시설 / 프로세스 → 공정 / MOU → 업무 협약, 양해 각서 ☞ 서울시 행정순화어, 국립국어원 누리집(http://www.korean.go.kr) 적극 활용 ○ 표현(낱말, 표현, 문장) - 공공언어의 특성상 문서를 읽는 사람을 불특정다수로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뜻을 정확 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 긴 문장을 피하고, 문장의 뜻이 명확하게 전달되어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 형식(날짜 표기, 한글 우선 쓰기, 공문서 작성 형식) - 날짜 표기 오류 예) 3/4~12/31까지 → 3월 4일~12월 31일 또는 3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 - 한글 우선 쓰기 예) DB → 디비(DB) / IC → 아이시(IC) - ‘붙임’의 표시 다음에는 문장부호 없이 두 타(한 글자)를 띄우고 첨부물의 명칭과 수량을 쓴다. 예) 붙임∨∨ - ‘끝’ 표시를 할 때에 본문 내용의 마지막에서 한 글자(2타) 띄어쓰기를 한다. 예) ∨∨끝. ?? 검경 통보 비위 예방- 사례를 통한 교육 ○ 「청탁금지법」위반행위 - 계약 상대방에게 1인당 5만원 상당 식사 수수 -> 제공자 및 소속 법인 과태료 4배, 수수 공직자 2인에 각각 과태료 2배 - 투자 유치를 하면서 일정금액 이상의 여행경비 수수 -> 수사의뢰 - 공사 설계 변경과 관련하여 시공회사 임원이 공사비를 감액하지 말아 달라는 청탁과 함께 공사 감리자에게 현금 300만원 제공 -> 수사의뢰 ○ 복무위반 - 근무시간 중 유희행위 -> 경징계/ 허위출장 후 음주 -> 경징계 - 허위출장 후 무도장 출입 -> 경징계/ 상습 조기 퇴근 및 갑질 -> 경징계 ○ 금품 및 향응 수수 - 연가지침 위반 및 직무관련자와 골프 -> 경징계 - 명절 상품권 수수 -> 경징계 및 청탁금지법 위반 법원통보 - 병원비 명목 금품수수 -> 중징계 및 청탁금지법 위반 법원통보 - 민원처리 명목으로 금품 수수-> 중징계 ?? 상수도 청렴도 향상 및 공무원행동강령 준수 철저 ○ 금품 및 향응 등을 받는 행위 금지(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 -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련여부 및 기부·후원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어느 누구로부터도 일체의 금품 및 향응 등을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됨 ○ 퇴직공무원과 직무관련 접촉금지(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의2) - 시에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과 직무 관련 사적 접촉 금지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접촉하는 경우 해당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행동강령 총책임관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됨. ○ 부적절 언행, 부적정 업무처리 등 공직분위기 저해 금지 ?? 전화민원 친절 응대 철저 -전화벨이 울린 후 3회 이내 받습니다. -인사 소속 인사말을 잘 알아들을수 있도록 말합니다. -담당자 연결시 담당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안내합니다. -본인이 답변할 경우 담당자 임을 밝히거나 답변하겠다고 말합니다. -응대 시 또박또박 명확한 목소리로 공손하고 정중한 어투로 응대합니다. -민원인의 말을 끝까지 듣고 공감 표현 후 응대합니다. -문의사항에 대해 충분하고 적극적으로 안내합니다. -추가문의여부 확인, 종료인사 모두 말하고 종결합니다. -민원인보다 늦게 끊습니다 ?? 4대 폭력 예방 - 4대 폭력(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의 정의 및 각 폭력 간의 연관성 - 여성과 남성간의 불평등 현황을 통계자료를 통해 인식 - 사례를 통해 배우는 성희롱, 성폭력의 정의 및 사후 대처 방법 - ‘동의’여부를 중시하는 성폭력 개념 강조 - 성폭력에 있어서 제 3자의 적극적인 참여의 중요성 강조(특히 조직 내 피해) - 성매매가 4대 폭력으로 간주되는 이유 및 숨겨진 착취 구조에 대한 교육 - 가정폭력과 성매매 간의 연동성 교육 - 가정폭력의 경우 이웃이 하는 신고의 유용성을 사례를 통해 교육 ?? 장애인 인식 개선 철저 ○ 『장애인차별금지법』 상 차별 행위 - 직접 차별: 장애인을 정당한 이유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거부 등 불리하게 대우 - 간접 차별: 형식상으로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해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 ○ 장애 공무원에 대한 인식 개선 필요성 -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차별 행위 예시 - 차별 예방을 위한 스토리 텔링 기법 ?? 녹색제품 의무구매 준수 철저 ○ 녹색제품 구매·적용 가능 검토서 작성 - 물품 : 구입물품 모든 품명을 기재하고 검토결과(구입가능 또는 미구매사유)기재 - 공사·용역 : 구입 가능한 녹색제품명을 기재하고 검토결과(구입가능) 기재 ○ 재무과로 계약의뢰시 결재경로 추가 - (기안)담당자 → (협조)환경정책과 환경교육팀장 → (협조)재무과 계약팀장 → (결재)부서의 장 ○ 녹색제품 구매·예외 경우 -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품목에 녹색제품이 없는 경우 - 녹색제품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 녹색제품의 현저한 품질저하 등의 이유로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 장애인복지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 규정의 이행을 위하여 녹색제품외의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당해 공공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 -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해당 회계연도 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상품의 구매가 불가능한 경우 ○ 녹색제품 구매· 촉진 교육 - 회계주관부서의 장은 녹색제품 구매·용역·계약 관련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실시 - 건설공사를 주관하는 기관의 장은 건설관련 담당자, 시설·공사 계약 시공업체 등에 대한 녹색제품(친환경 건설자재) 구매 관련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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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위유형별 징계 및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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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통서비스매뉴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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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4월 공공언어 바르게 쓰기 보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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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수도사업본부 행동강령 세부시해 지침(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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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희롱 어디까지 알고있니_web.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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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인식개선 및 장애인차별 교육자료(공무원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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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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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소방교육 및 훈련 시행 알림_시행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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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일지(10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서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20544 생산일자 2020-10-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황광숙 (3146-3993) 관리번호 D000004107621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