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검토보고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8391 결재일자 2020. 10. 2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염병정책팀장 감염병관리과장 장재완 양영수 10/28 송은철 지정기부금 단체 추천 검토보고 2020. 10.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지정기부금 단체 추천 검토보고 ?사단법인 한국신장암환우회?의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신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림 ?? 법인개요 ○ 법 인 명 : 사단법인 한국신장암환우회 ○ 대 표 자 : 백진영(1974.10.24.) ○ 소 재 지 : ○ 설립허가 : 2019. 6.17. ○ 설립목적 : ○ 주요사업 - 신장암 환우의 회복과 권익을 위한 사업 - 신장암 환우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 - 신장암 예방과 치료에 관한 출판, 교육, 홍보 등의 사업 - 봉사자 및 후원자를 대상자으로 한 조직 강화 사업 -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여부 검토 ○ 처리근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 제출서류 검토 연번 제출서류 적합여부 1 법인설립허가서 적 합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적 합 3 정관 적 합 4 제출가능한 사업연도의 결산서 적 합 5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적 합 6 추천 신청 직전월까지의 월별 수입?지출 내역서 적 합 ○ 추천요건 검토 관련법규 검토사항 검토결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 해산을 하면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적합 (정관 제37조)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애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적 합 (정관 제34조)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인 것이 인정될 것 적 합 (정관 제3조)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 명의 또는 그 대표자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공직선거법」제58조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적 합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로부터 3년, 같은 항에 따라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났을 것 적 합 ?? 검토의견 ○ 위 법인 법령상 구비서류를 모두 제출하였고, 사업계획서 검토결과 기부금을 목적사업에 부합하게 사용할 예정으로, ○「법인세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및「법인세법 시행규칙」제18조(지정기부금 단체 등의 범위),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른 지정기부금 단체 추천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지정기부금 단체로 추천하고자 함. 붙임 : 1. 기부금단체 추천서 1부. 2. 기부금단체 추천신청서류 1부(별도첨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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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단체 추천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8391 생산일자 2020-10-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재완 (02-2133-7668) 관리번호 D000004110558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