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기획재정부장관(법인세제과장) (경유) 제목 2019년 3/4분기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서 제출(11개 법인) 우리시에서 허가한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에 근거하여 2019년 3분기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 번 법인명 1 2 3 4 5 6 7 8 9 10 11 가. 3/4분기 지정기부금단체 추천대상 : 총 11개 법인 나.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서 및 구비서류 일체 : 붙임참조 붙임 1.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서 각1부. 2. 검토의견서 각1부. 3. 구비서류 일체(허가증사본,등기부등본,정관 등) 각1부 (용량관계상 별도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서연 국제정책팀장 홍승기 국제교류담당관 07/25 최원석 협조자 시행 국제교류담당관-784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8층 국제교류담당관(태평로1가) / 전화 02-2133-5298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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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83812
본청
국제교류담당관-7848
D0000037774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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