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성동도로사업소 수신 면목6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귀중 (경유) 제목 면목6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관련 교통안전시설(노면표시) 원인자부담공사 승인 알림 1. 면목6재건 제2020-97호(2020.10.26.)와 관련입니다. 2. 귀 조합에서 승인요청한 『교통안전시설(노면표시) 원인자 부담공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승인하오니.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 원인자준수사항〔붙임 1〕 및 서울특별시 노면표시공사 시방서〔붙임 2〕에 따라 시공하고 공사 완료 후, 준공검사원을 우리도로사업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안전시설(노면표시 등) 원인자부담공사 개요】 가. 공 사 명: 면목6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주변 교통안전시설물(노면표시) 원인자 부담공사 나. 공사개요: 면목6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따른 노면표시 정비 다. 공사위치: 중랑구 면목동 1421주변(면목6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용마산로, 면목로22길 라. 공사기간: 승인일로부터 ~ 2020. 11. 30. 마. 공사내역 및 공사참여자 바. 사. 승인조건 1) 교통안전시설공사(노면·표지병 등) 1주일 전 반드시 성동도로사업소에 시공계획(착수계) 일정 협의후 공사를 시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작업일보는 공사개시 전일에 사업소에 제출할 것. 2) 교통안전시설 완료하고 T-GIS시스템에 공사내역 입력 및 감리업체에서 서류 검토 후 우리도로 사업소(도로보수과)에 공사준공 확인(승인) 요청 할 것. 3) 공사기간내에 준공 승인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기간 변경시에는 반드시 공사기간 만료일전 우리도로사업소(도로보수과)로 준공기한 연기요청을 서면으로 신청할 것. ※ 도로사업소의 승인 없이 무단공사 및 공사기간 지연으로 발생한 제반사항은 원인자 귀책사유임을 명시함. 붙임 1.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 원인자 준수사항 1부. 2. 노면표시 공사 시방서(2020년 개정) 1부. 끝. 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장 주무관 김영봉 도로보수과장 10/28 이수범 협조자 시행 도로보수과-6260 ( ) 접수 ( ) 우 04807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길 41 (용답동) 성동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 전화 2133-8183 /전송 02)2210-1549 / / 부분공개(5)
21477904
20210928132326
본청
도로보수과-6260
D0000041107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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