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면목6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관련 교통안전시설(노면표시) 원인자부담공사 승인 알림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성동도로사업소 수신 면목6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귀중 (경유) 제목 면목6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관련 교통안전시설(노면표시) 원인자부담공사 승인 알림 1. 면목6재건 제2020-97호(2020.10.26.)와 관련입니다. 2. 귀 조합에서 승인요청한 『교통안전시설(노면표시) 원인자 부담공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승인하오니.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 원인자준수사항〔붙임 1〕 및 서울특별시 노면표시공사 시방서〔붙임 2〕에 따라 시공하고 공사 완료 후, 준공검사원을 우리도로사업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안전시설(노면표시 등) 원인자부담공사 개요】 가. 공 사 명: 면목6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주변 교통안전시설물(노면표시) 원인자 부담공사 나. 공사개요: 면목6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따른 노면표시 정비 다. 공사위치: 중랑구 면목동 1421주변(면목6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용마산로, 면목로22길 라. 공사기간: 승인일로부터 ~ 2020. 11. 30. 마. 공사내역 및 공사참여자 바. 사. 승인조건 1) 교통안전시설공사(노면·표지병 등) 1주일 전 반드시 성동도로사업소에 시공계획(착수계) 일정 협의후 공사를 시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작업일보는 공사개시 전일에 사업소에 제출할 것. 2) 교통안전시설 완료하고 T-GIS시스템에 공사내역 입력 및 감리업체에서 서류 검토 후 우리도로 사업소(도로보수과)에 공사준공 확인(승인) 요청 할 것. 3) 공사기간내에 준공 승인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기간 변경시에는 반드시 공사기간 만료일전 우리도로사업소(도로보수과)로 준공기한 연기요청을 서면으로 신청할 것. ※ 도로사업소의 승인 없이 무단공사 및 공사기간 지연으로 발생한 제반사항은 원인자 귀책사유임을 명시함. 붙임 1.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 원인자 준수사항 1부. 2. 노면표시 공사 시방서(2020년 개정) 1부. 끝. 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장 주무관 김영봉 도로보수과장 10/28 이수범 협조자 시행 도로보수과-6260 ( ) 접수 ( ) 우 04807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길 41 (용답동) 성동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 전화 2133-8183 /전송 02)2210-1549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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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안전시설_설치공사_원인자_준수사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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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면표시 공사설명서 개정(2020년).ver0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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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목6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관련 교통안전시설(노면표시) 원인자부담공사 승인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성동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문서번호 도로보수과-6260 생산일자 2020-10-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영봉 (2133-8183) 관리번호 D0000041107420
분류정보 교통 > 도로건설 > 도로건설공사시행 > 도로유지보수 > 노면표시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