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4772 결재일자 2020. 10. 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고충민원조사1팀장 위원장 이상구 代이상구 10/28 박근용 협조 고충민원 조사결과 보고 2020. 10. 고충민원 조사결과 보고 민원표시 버스중앙차로 정류소 승하차 통근버스 조치 요구 (응답소 접수번호) 신 청 인 피신청인 도시교통실 접수일 2020. 10. 08. I. 조사개요 □ 조사대상: 도시교통실(버스정책과, 교통지도과) □ 조사기간: 2020. 10. 08.(목) ~ 10. 27.(화) □ 조 사 자: 고충민원조사1팀 이상구 □ 중점조사사항 ○ 일반버스의 버스중앙차로 정류소 승하차 민원 신고에 대한 서울시 조치 여부 II. 조사결과 □ 신청취지 ○ 각 회사, 공공기관 통근버스가 버스 중앙차로를 이용하고 있으며, 버스 중앙차로 정류소 맨 끝에 정차하여 이용자를 승차시킴에 따라 노선버스가 밀려 출퇴근 시간에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음. ○ 출퇴근 버스가 한두대도 아니고, 서울시 전 지역에서 큰 피해를 주고 있으므로 조치 바람. □ 확인사실 1. 민원인의 통근버스 중앙차로정류소 승하차 관련 민원과 이에 대한 서울시(버스정책과)의 민원처리는 다음과 같다. ○ ‘20. 8. 19.(응답소 접수번호 ) - 민원내용: 대중교통 이용 출근 중 항상 각 회사, 공공기관 출퇴근버스가 버스 중앙차선을 이용하면서 앞에 버스가 없어도 버스중앙차선 정류소 제일 뒤 지정된 곳에 정차하여 사람들을 태우고 감. 안그래도 막히는 출퇴근 시간에 엄청난 피해를 보고있음. - 처리내용: 경찰청 민원으로 국민신문고로 이관 ○ ‘20. 8. 25.(응답소 접수번호 ) - 민원내용: 대중교통 이용 출근 중 항상 각 회사, 공공기관 출퇴근버스가 버스 중앙차선을 이용하면서 앞에 버스가 없어도 버스중앙차선 정류소 제일 뒤 지정된 곳에 정차하여 사람들을 태우고 감. 안그래도 막히는 출퇴근 시간에 엄청난 피해를 보고있으니 처리 바람. - 처리내용: 과천정부종합청사 통근버스의 경우 시내, 마을버스와 달리 시에서 관리, 감독하는 버스가 아니며, 정부종합청사 통근버스 관리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여 중앙차로위반 관련하여 시정요청을 하시기 바람. 아울러 중앙전용차로 준수 및 정차 관련 위반행위에 대해 차량번호 및 관련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하여 신고해 주시면,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이 이루어짐을 참고로 알려드림.(처리부서: 버스정책과, 2020. 8. 31.) ○ ‘20. 9. 01.(응답소 접수번호 ) [소극행정 신고] - 민원내용: 답변이 동문서답이며, 분명 민원내용에 120다산콜센터에서 확인했고, 경찰하고 통화하고 민원넣었다고 했는데 무슨 불법주정차마냥 판단하여 신고하라는데 이건 서울시 전체 중앙버스차선 관련된 내용인데 일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넘김. 행정처분과 민원해결 요청드림. - 처리내용: 버스 중앙차로 교통법규 위반 관련 단속 및 행정처분은 관할구역 경찰청(서대문 경찰서 민원봉사실 02-335-8324), 자치구(서대문구청 교통관리과 02-330-1880)에서 업무를 분담하여 처리하고 있음. 해당 업무에 대해 법적 권한을 보유한 위 기관이나 부서로 문의, 신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림.(처리부서: 버스정책과, 2020. 9. 7.) ○ ‘20. 9. 23.(응답소 접수번호 ) - 민원내용: 민원이 정상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담당자 통화도 안되고 그래서 재민원을 소극행정으로 넣었는데 소극행정으로 분류되지도않고, 신고한 피민원인에게 재배정되었음. 분배를 얼마나 대충하면 민원내용에도 피민원인 성명이 있는데 이런식으로 분배됐는지 밝혀 주고 위반사항이 있다면 행정처분 부탁드리며, 이사건에 대해 어떤 규정 위반인지 알려 주기 바람. - 처리내용: 버스 중앙전용차로에 설치된 정차시설은 전체가 정류소이고, 노선버스 이외 버스가 정류소에 주정차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32조에 의거하여 허용되지 않음. 과천정부종합청사 통근버스의 경우 시내버스와 달리 정류소에서 승객을 승하차시킬 수 없으며, 중앙전용차로 준수 및 정차 관련 위반행위에 대해 경찰청 혹은 관할구청에 차량번호 및 관련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하여 신고하시길 바람.(처리부서: 버스정책과, 2020. 10. 8.) ○ ‘20. 10. 8.(응답소 접수번호 ) - 민원내용: 시작은 버스전용차선 출퇴근버스 서울시 전지역에서 위반내용이였고, 서울시 버스정책과에서 법에도 없는 사진찍어서 신고하라는 답변으로 개선여지 전혀없음. 그래서 소극행정으로 버스정책과 직원에 민원 접수하였으나, 신고내용을 당사자에게배정함. 다시 배정담당자 행정처벌 및 규정 요청 민원 접수하였으나, 또 버스정책과 당사자에게 배정되었고, 민원내용과 전혀 상관없는 답변을 하고 있음. 조사 처리하기 바람. ▶ 2020. 10. 12. 검토회의 결과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서 조사하여 처리하기로 결정함. 2. 민원내용에 대한 확인사실은 다음과 같다. ○ 서울시에서는 2020. 8. 25. 민원(응답소 접수번호 )이 접수 되자 시민봉사담당관에서 단속 권한이 있는 교통지도과로 처리부서를 지정하였으나, ① 교통지도과에서는 ‘버스관련 민원이므로 처리부서를 버스정책과로 변경하라’고 요청하였으며, 민원을 분배 받은 ② 버스정책과에서는 ‘서울시 전역의 버스중앙차로 상 전세(관광)버스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요청한 사항으로 해당업무 소관 부서인 교통지도과로 처리부서 재지정 요청’하였으며, 다시 민원을 분배 받은 ③ 교통지도과에서는 ‘장소가 특정되지 않아 관할구청 단속요청이 불가하고, 서울시 전역 통합지도 후 특정지역 민원신고시 관할구청에서 단속할 내용으로 판단되어 버스정책과 운행관리팀으로 부서변경 요청함. 이전에 서울시에서 전세버스운송조합으로 요청시 조합에서 전 회원사 앞 노선버스 정류소 정차질서 확립안내 공문을 보낸 예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이라는 의견을 달아 처리부서를 버스정책과로 재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④ 다시 민원을 분배 받은 버스정책과에서 ‘버스중앙차선 단속부서 소관’이라며 교통지도과로 재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시민봉사담당관에서 교통지도과의 의견을 들어 “반려”하였고, 버스정책과에서 최종 처리하였으며, 이후 민원인의 민원에 대해 버스정책과에서 세 차례 답변처리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민원내용과 관련하여 버스중앙차로 일반버스 정차 및 승하차 단속 규정을 검토(별첨 1)한 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제13항에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 또는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한 지도ㆍ확인에 대하여 운송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제1항제9호에 ‘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9. 그 밖에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운수종사자가 지키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94조(과태료) 제3항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제49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법 제9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별표 6>은 아래와 같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9조 관련)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회 2회 3회 이상 더. 법 제26조제1항제9호를 위반한 경우 1) 안전운행을 위한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94조제3항제4호 50 50 50 2) 1)에 따른 준수사항 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94조제3항제4호 10 10 10 - 또,「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44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제3항에 ‘법 제21조제13항 및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4와 같다고 규정되어 있음. [별표 4]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제44조 관련) 1.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가. 일반적인 준수사항 6)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여객을 운송할 때 다음의 사항을 성실하게 지키도록 하고, 이를 항시 지도·감독해야 한다. 가) 정류소 또는 택시승차대 에서 주차 또는 정차할 때에는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이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른 ‘정류소질서문란행위에 대한 단속권한’에 대하여 살펴본 바, - 단속권한은 자치구와 서울시(교통지도과)에 있으며, 행정처분은 해당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판 단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각 회사 및 공공기관 통근버스가 버스중앙차로에 있는 노선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이용자를 승하차 시키는 행위로 인해 노선버스 운행이 지체되는 불편함이 발생하는 것에 대하여 계도 및 단속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서울시 전 지역에 관련 된 사항이므로 도시교통실에서 각 자치구에 민원사항을 전달하여 계도 및 단속할 것을 요청하고, ○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협동조합연합회, 전국버스공제조합 등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여 노선버스 정류소에서 이용자를 승하차 시키는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행정지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8월 25일 접수 민원에 대해 8월 31일에 버스정책과에서 답변하면서 “과천정부종합청사 통근버스의 경우 시내, 마을버스와 달리 시에서 관리, 감독하는 버스가 아니며, 정부종합청사 통근버스 관리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여 중앙차로위반 관련하여 시정요청을 하시기 바람.”이라고 답변한 것은, 민원처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민원인에게 타 기관을 이용하라며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며 특히 “정부종합청사 통근버스 관리 담당 공무원”이 누군지, 연락처는 어딘지를 전혀 안내하지 않는 무성의한 답변에 해당함 ○ 그리고 9월 23일자 접수 민원에는 민원 답변자 지정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서 답변을 하더라도 검토 및 답변자는 다른 이로 지정하여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일인에게 민원을 처리하게 한 것은 최선의 처리였다고 보기에 어려움이 있음 □ 결 론 - 교통지도과장에게 각 회사 및 공공기관 통근버스가 버스중앙차로에 있는 노선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이용자를 승하차 시키는 행위로 인해 노선버스 운행이 지체되는 불편함이 발생하는 것에 대하여 각 자치구에 해당사항을 전달하여 계도 및 단속을 요청할 것을 권고하고자 함 - 버스정책과장에게 1)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협동조합연합회, 전국버스공제조합 등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여 노선버스 정류소에서 이용자를 승하차 시키는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지도할 것, 2) 민원답변시 소관업무가 다른 기관 또는 부서일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다시 신청하라며 처리를 거부할 것이 아니라 타 기관 또는 부서에 이첩하거나 통보하도록 하여 민원처리를 성실하게 할 것을 ‘권고’하고자 함. - 더 나아가 버스정책과장에게 민원 처리 담당자 지정에 불만이 제기되었을 경우 담당자 지정에 더 세심히 주의를 기울일 것을 ‘의견표명’하고자 함 III. 향후 조치계획 □ 조사결과 회신: 민원인 □ 조사결과 통보: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교통지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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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32326
본청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4772
D0000041109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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