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차량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운행제한 위반차량 소유주 귀하 (경유) 제목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차량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알림 1. 귀하(청, 회사)의 안전과 함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청,회사)가 소유하신 경유차는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에 의해 저공해조치(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의무대상이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으로서 3.「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조 및 제5조에 의해 운행제한 1회차 위반 사실 통지 후에도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수도권 대기관리권역)을 계속 운행, 공해차량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에 적발되었기에 같은 조례 제5조에 의해 과태료(20만원)을 부과함을 알려드립니다(사전통지 합니다). 4.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20년 12월 04일(금)까지 의견제출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우편접수 및 모바일접수()가능 ? 모바일 접수 시 의견제출서의 사진파일을 문자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2월 04일(금)까지 자진 납부하시면 부과 금액에서 20%를 감경(4만원)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향후 ① 위반 시마다 추가 20만원씩 부과(누적부과액 최대 200만원)됨을 알려드리니 조속한 시일 내에 ② 저공해조치 완료(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조기폐차) 또는 ③ 저공해조치 유예 신청(붙임 서식) 하시어, 저공해조치 미이행 상태에서 차량운행으로 추가 과태료를 부과 받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저공해조치 유예신청을 하셔도 서울시 4대문안 운행제한을 하는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06시~21시)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하는 평일(06시~21시)에 운행제한을 하는 제도에서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운행제한은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운행제한을 미시행 됩니다.), (녹색교통 운행제한은 매일 시행됩니다) 7. 아울러 저공해조치 관련 ④ 자세한 상담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44-0907 저감장치, 1577-7121 조기폐차)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과태료 사전통지 대상내역 1부, 배출가스 5등급차량 자주 묻는 질문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재희 운행차관리팀장 안은섭 차량공해저감과장 10/28 이사형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1463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2동 2층 차량공해저감과 / 전화 02-2133-3664 /전송 02-2133-1025 / smalleyesj@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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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처분대상(2020년 9월분_ 사전통지 625건) - 최종.xlsx

    비공개 문서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저공해조치 자주 묻는 질문(2020).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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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차량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14635 생산일자 2020-10-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재희 (02-2133-3664) 관리번호 D0000041107153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자동차대기오염 > 저공해연료및자동차보급사업관리 > 노후경유차저공해운행제한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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